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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허가건축물일지라도 재산세과세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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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허가건축물일지라도 재산세과세대상에 등재된 1989.12.31. 이전 건축분은 무허가건물에서 제외되어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함(취소)
국심1994구3333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