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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소득 금액의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1425생산일자 1998-09-08
AI 요약
요지
청구외 법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관할 송파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 매출액 156,415,230원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 19,331,81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96.6.1 청구외법인에게 95사업연도 법인세 4,558,439원을 결정고지하고 하는 한편, 쟁점소득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8,901,250원에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3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4 이의신청 및 98.3.10 심사청구를 거쳐 98.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 매출액은 156,415,230원이고 매입액은 146,077,348원으로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10,337,882원 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처분청이 추계로 결정한 소득인 19,331,810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한 법인으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쟁점소득을

법인세법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쟁점소득 금액의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 3.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 마 생략

2. ~ 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95.2월부터 95.8.21까지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위기간의 매출액 156,415,23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게되자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의 매출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6.6.1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추계결정한 쟁점소득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고 96.6.8 처분청에 쟁점소득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8,901,250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법인세결정결의서, 소득변동자료 통지서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56,415,230원이고 매입액은 146,077,348원으로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인 소득금액은 10,337,882원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추계결정한 쟁점소득 금액(19,331,81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추계결정에 의한 쟁점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