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 O가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외 OOO등 5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외 25필지 토지 계 2,229.8평을 87년도중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유지분(1/6)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당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동 매매소득을 청구인의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위 토지 매매소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019,189원을 부과하여 89.3.14(당초 결정고지일 : 89.1.16)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73,760원 및 동 방위세 2,879,76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년도중 전시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정하고 동 매매차익을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등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세법상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세목이 같은 소득세이고,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동산 매매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경우 법 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바 있어 부과과세제인 소득세법상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별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동법 제121조 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별로 계산토록 되어 있고, 넷째, 납세자가 소득종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은 납세자로서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섯째, 과소신고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별로 결정소득금액과 그 신고 소득금액과의 단순한 계수적 차이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이는 양도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통산계산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야 할 소득금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부동산 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리하건대,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해태했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하겠는데,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있다 하겠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제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함에도 거주자가 양자를 정확히 구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납세자만을 탓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자임이 대외적으로 표방된바 없음을 볼 때 전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 사업소득으로 구별하지 못한 나머지 단순히 양도소득으로 알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전시 법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