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29. 처분청으로부터 국내여행업 허가(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를 받고 2015.1.2. 등록면허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면허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1.1.자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면허를 받을 당시 처분청의 등록면허세 담당공무원이 2015.1.1.자로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15년도 1월에 다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2015년 1월 이후에 이 건 면허를 받았을 것인데 이를 알려주지 않아 이 건 등록
면허세를 또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이중과세라 할 것인바
이 건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
에 규정하고 있는 일회성
면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5.1.1 현재 면허의 효과가 계속하여 유지
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5.1.1.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12.29. 국내여행업 면허를 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당해 면허가 2015.1.1. 갱신되었다고 보아 다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2.29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국내여행업 등록(이 건 면허)을 하고, 2015.1.2. 등록면허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국내 여행업 면허(등록)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
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부과하는 면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
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
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면허로서 2015.1.1.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이 건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부과
하는 면허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
에 열거하고 있는 면허에 해당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면허가 2015.1.1.자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한번만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법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매장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4.「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사설묘지 설치(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10.
「먹는물관리법」제9조
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제58조의2
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
진동관리법」제22조
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
21.
「종자산업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4. 임산물의 굴취·채취
2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이용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제36조
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제34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제9조의4
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41.
「내수면어업법」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
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