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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불임금을 대위한 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추심금을 채권대위자인 청구법인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3131생산일자 2014-09-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체당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대위한 것으로 보이나,「국세징수법」ㆍ「근로기준법」등에서 대위채권이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배분기일까지 배분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추심금의 전부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0.30.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OOO 예금계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가압류하고, 2012.11.2. OOO를 대신하여 OOO 외 8인(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체당금(최우선변제 임금채권 OOO원)을 지급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에 따라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2. 국세체납자인 OOO가 보유한 쟁점채권을 압류하고, 2012.12.7. OOO원의 체납세액을 추심·수납하였다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청(고충민원)을 받아들여 2013.12.20. 위 추심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2.17. 청구법인이 대위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이 국세에 우선하므로 추심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4.2.24. 청구법인에게 추심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환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11.2. OOO를 대신하여 체불임금[OOO원(최우선변제 임금채권 OOO원)] 중 OOO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OOO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므로, 처분청이 추심한 OOO원은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에 OOO원(최우선변제 임금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체당금 OOO원을 차감), 청구법인의 최우선변제임금 대위채권에 OOO원(추심금 OOO원에서 근로자들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OOO원 차감)이 배분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배분기일의 지정, 체납자·채권신고대상채권자·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한 배분기일 통지, 배분 등의 청산절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배분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추심금을 전액 배분하였으므로, 이 건 추심금 배분처분은 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우선변제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권리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된 바 없어 처분청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을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심금을 배분하였으므로 위법·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금채권은 등기 또는 등록된 자산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대상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 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제46조 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4)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채권압류결정내역서 및 압류조서, OOO지방법원 2012카단9551 채권가압류 결정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5.2. 체납자 OOO의 조세채권OOO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의 OOO 예금채권(쟁점채권)을 압류하고, 국세체납액인 OOO원을 추심(2012.12.7.)·수납(2012.12.11.)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한 후인 2012.10.30. 쟁점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도산등사실 인정 사업주 통보 등에 따르면, OOO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을 체불하고 2012.4.25. 폐업하자, 청구법인은 OOO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OOO원(최우선변제 임금채권 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2012.11.2.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고충신청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2013.12.2. 잔여 임금채권OOO의 확보를 위하여 처분청이 추심한 금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12.20. 추심금을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채권자인 근로자들에게 전액 환급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체당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대위한 것으로 보이나, 「국세징수법」·「근로기준법」 등에서 대위채권이 임금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배분요구의 종기(달리 배분요구의 종기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압류·추심금을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체납처분 이후에 쟁점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 겸 임금채권자로, 등기·등록되지 않은 쟁점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앞선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배분기일 지정 통지 등의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