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부1567생산일자 1993-11-16
AI 요약
요지
사회통념상 개별공시지가는 대체적으로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2.31.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OO동 OO OOOO OO 대지 51,977㎡, 같은동 OO OOOO O 대지 405.3㎡와 그 지상건물 3,898.6㎡를 대금 8,710,266,000원에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매수당시 시가를 7,040,681,4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를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위 매수가격과 시가의 차액인 1,669,584,600원을 익금가산·상여 및 손금가산·유보 처분하고 1993.1.16 청구법인에게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61,029,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시가로 본 금액은 1990.12.11자 감정가액인 바, 이 가격은 같은해 10.30자로 감정한 가격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매수당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특히 위 감정가액 기준시점인 1990.10.30부터 부동산 매수당시까지 위 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매수일로부터 하루뒤인 1991.1.1자 기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위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토지가격만으로도 8,964,640,000원이 되어 위 매수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위 매수가격이 결코 매수당시의 시가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매수가격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기 직전인 1990.12.11 담보제공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그 가액이 7,040,681,4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그후 불과 20일뒤인 같은해 12.31 위 가액보다 23.7%나 높은 8,710,266,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서는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한 때에는 이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그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위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0.12.11자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7,040,681,400원(토지 6,723,480,000원, 건물 317,201,400원)을 위 부동산의 매수일인 1990.12.31의 시가로 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한편 한국감정원의 1990.10.30 기준 감정평가서, 건설부의 ’90. 4/4분기 지가동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1990.10.30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 그 가격을 감정하도록 의뢰하였는데, 당시의 감정가액이 위 1990.12.11자 감정가액과 동일한 내용의 것이었던 사실, 위 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공업지역의 1990년 4/4분기 평균지가 상승율이 3개월 동안에 9.42%에 달하여 당초 위 부동산을 감정한 시점인 1990.10.30부터 그 후의 감정가격 시점인 같은해 12.11 또는 부동산 매수시점인 같은해 12.31. 까지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당한 가격상승이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12.11자 감정가액은 1990.10.30부터 위 감정가격 시점까지의 가격상승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990.10.30자의 감정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으로서 이를 1990.12.11 현재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 가액을 위 부동산의 매수시점인 같은해 12.31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날의 다음날인 1991.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토지가격만으로도 8,964,640,000원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수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점, 사회통념상 개별공시지가는 대체적으로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수가격이 시가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