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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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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3788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함)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OOOO OOOO 대지 57.81㎡ 및 건물 59.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13 건설업자로부터 분양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2.6.1 OOOO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3.1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820,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6 이의신청 및 94.2.26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90.10.13 청구외 OOO으로부터 50,400,000원에 취득하여 92.6.1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41,610,000원에 경락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함)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각호에 규정하여 그 제2호 각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등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년이내 단기양도”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