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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2지1489생산일자 2023-11-13
AI 요약
요지
장애인인 부친의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 운전 및 동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부친 aaa(장애인, 이하 “부친”이라 한다)은 2018. 10.19.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내인 2019.4.10. 청구인이 부친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8.2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10.19. 쟁점자동차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이후 부친이 2018.11.23.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5개월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다.

부친의 병세악화와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운전 및 차량 동승이 불가능해지자, 청구인은 2019.4.10. 부친과 세대분리를 하게 되었다.

비록 청구인은 공동명의 장애인 차량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분리를 하였으나, 이는 부친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고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동승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인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의 병세 악화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요양병원 입소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보철 및 생업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동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공동명의자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만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소로 인한 운전 및 동승 불가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부친은 2018.10.19.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청구인 지분: 99%, 부친 지분: 1%).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2018.10.19. OOO에 공동소유자(부친)와 함께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후 청구인은 2019.4.9. OOO로 주소 이전을 하여 부친과 세대분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요양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aaa(부친) 님은 2018.11.23. 본원에 입원하여 2019.6.8. 사망하신 환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의 요양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세대분가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장애인인 부친의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 운전 및 동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8.10.19. 쟁점자동차를 부친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9.4.10.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