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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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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단지조성중에 매각한 경우에 기 감면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2002-0354생산일자 2002-08-07
AI 요약
요지
장기적인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수익구조극대화를 위해 그룹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완성차 생산 부문을 포기하고 자동차 부품 및 기계장비종합회사로 업종개편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7.1.24.부터 2000.9.8.까지 ○○도 ○○시 ○○면 ○○리 산 ○○번지외 465필지 토지(1997년도소유 : 1,845,823㎡, 1998년도소유 : 3,701,240.5㎡, 1999년도소유 : 3,766,883㎡, 2000년도소유 : 3,779,8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산업단지를 조성중인 2000.10.20. 청구외 ○○○주식회사에 매각하므로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와 1998년도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세율을 적용하고, 1999년도와 2000년도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12,138,850원, 지방교육세 22,427,780원, 농어촌특별세 16,538,280원, 합계 151,104,910원(1997년도 : 종합토지세 18,079,450원, 지방교육세 3,615,890원, 농어촌특별세 2,659,170원, 1998년도 : 종합토지세 52,996,810원, 지방교육세 10,599,360원, 농어촌특별세 7,853,220원, 1999년도 : 종합토지세 5,040,470원, 지방교육세 1,008,100원, 농어촌특별세 742,040원, 2000년도 : 종합토지세 36,022,120원, 지방교육세 7,204,430원, 농어촌특별세 5,283,850원)을 2001.12.7. 부과고지하였다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7.1.24.부터 2000.9.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를 조성중인 2000.10.2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지만,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2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한 것은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IMF로 인하여 1998년도부터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단지조성중에 매각한 경우에 기 감면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1.24. ○○도 ○○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승인(사업면적 : 4,037,127㎡, 사업기간 : 1997~2001년)을 받고 1997.1.24.부터 2000.9.4.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를 조성중인 2000.10.20. 매각함으로써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기 감면하였던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부지조성공사중에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것은 당초 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매각할 경우에 추징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 경감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의 추징사유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IMF로 인하여 1998년도부터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자동차그룹의 장기적인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수익구조극대화를 위해 그룹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완성차 생산 부문을 포기하고 자동차 부품 및 기계장비종합회사로 업종개편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의 4배(570억원 정도에서 취득하여 2,215억 정도에서 매각)에 이르는 매각대금을 받고 청구외 ○○○에 매각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기 경감한 종합토지세 등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경감한 이 사건 종합토지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