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OOO 외 2필지(대지 10,630㎡, 청구인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OOO을 받았는 바,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2011년도 재산세(과세특례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 외 2인이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2.1. 승소판결을 받아 2005.3.10. 판결이 확정되어 실질적 소유권은 OOO외 2인에게 있는데도, 201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한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OOO외 2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실질적 소유권은 OOO외 2인에게 있는데도, 201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당사자간의 양수.양도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OOO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의 매수자들(OOO 외 2인)이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