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이 건 심판청구의 공동청구인인 OOO, OOO(신장장애2급,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9.4.22. 2009년식 OOO 승용자동차(OOOOOOOO, 1998㏄,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등록(등록지 : OOOOO OOO OOO OOOOOO, 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하면서, 동일자로「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OOO OO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취득세 412,780원 및 등록세 1,031,950원을 각각 과세면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9.21.에 주민등록지를 OOOOO OOO OOO OOOOOOO 4층 501호(이하 “ 제2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9.11.10. 기 과세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456,520원(가산세 43,740원 포함), 등록세 1,244,530원(가산세 212,58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이의신청
을 거쳐 2010.4.16. 심판청구를
제
기
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신장장애 2급으로 2009.4.22. 이 건 자동차를 배우자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받았으나, 배우자 OOO이 신장장애인인 아내 OOO를 돌보느라 건강이 나빠져 약 2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였고, 세대분가를 하면 세금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이 2009.9.21. 제2주소지로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OOO이 아내를 돌보다가 건강이 나빠져 휴식을 위해 잠시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OOOOO세 감면조례(2008.12.30. OOOOO조례 제471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 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4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는 2001.12.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신장장애2급으로 장애인등록된 사실이 OOOOO OOOOO이 발급(OOOO O OOOOOOOOOOOOOOOOOOOOOO)한 장애인 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09.4.22. 이 건 자동차(
OOOOOO OOO, OOOOOOOO, OOOOO)
를 20,639,000원에 취득하고 제1주소지를 공동등록지로 하여 차량등록한 후, 동일자로「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412,780원 및 등록세 1,031,950원을 각각 과세면제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 2009.9.21.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지인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 4층 501호
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청구인 OO
O(신장장애2급)와 세대 분리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후, 2009.10.5. 청구인
OOO은 제2주소지에서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
지를 재이전하여 청구인 OOO와 세대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라) 2009.11.10. 처분청은 공동명의 등록자 중 OOO이 OOO(신장장애2급)와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 건 자동차 취득가액 20,63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56,520원(가산세 43,740원 포함, 강서구청장), 등록세 1,244,530원(가산세 212,580원 포함, 강동구청장)을 각각 부과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 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공동등록자 중 OOO는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로 2009.4.22.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배우자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받았으나, OOO이 신장장애인인 OOO를 돌보느라 건강이 나빠져 약 2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였고, 세대분가를 하면 세금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
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OOO이 취득 후 3년 이내인 2009.9.21.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2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 4층 501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감면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