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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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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1999-0011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이 그 금액을 받고 장부상 수입금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4,278.26㎡(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1998.5.26. 취득신고를 하면서 공사도급금액 보다

미달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공사도급금액(2,700,000,000원)에 지

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594,080원, 농어촌특별세 2,503,890원, 합계 34,097,97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 2,700,000,000원)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주)ㅇㅇ건설이 지하실만 시공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됨에 따라 다른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처분청 건축과에 문의를 하였다. 이에 담당직원은 (주)ㅇㅇ건설의 공사포기 각서와 인감증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ㅇㅇ건설을 찾으려고 수소문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처분청 건축과에 사정을 하였더니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해도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듣고 직접 공사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시공자가 (주)ㅇㅇ건설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시공하지도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5항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고 면허가 취소된 후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음에도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시공자가 (주)ㅇㅇ건설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시공하지도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이 그 금액을 받고 장부상 수입금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697)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건설업자인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 27억원)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시공업체인 (주)ㅇㅇ건설이 부도로 1997.4.15.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업태 : 건설, 종목 : 주택, 상가)을 하고 공사를 직영한 사실과, (주)ㅇㅇ건설의 부도로 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법인이 소멸됨에 따라 법인장부상 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청구인과 (주)ㅇㅇ건설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도급금액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