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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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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중0288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춘성군 남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OO외 2필지의 임야 38,132.5평방미터를 89.12.2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0.10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3,474,000원 및 동 방위세 579,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서 청구외 OO 소유의 부동산을 89.7.30 가등기하였다가 채권변제가 되지 않아 이를 본등기하는 과정에서 89.12.19 청구인명의로 한 것일뿐 조세포탈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주체는 실질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실질소유자 OOO가 다량의 토지를 청구인등 여러사람의 명의로 분산등기함으로써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토지세 상당액을 면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에 과세될 양도소득세가 이 건 토지외에는 다른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과됨으로 동 세액이 탈루됨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명의신탁등기행위가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청구인명의로 89.12.19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동산이 청구외 OOO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포탈의사가 없었으며 청구외 OOO의 채권에 의거 청구인명의로 본등기된 것임에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계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의 소유에서 89.7.30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89.12.19 청구인명의로 본등기되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며,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이 건 토지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OOO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에게 현금을 대여하여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되자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89.7.30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89.12.19 청구인명의로 본등기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동 채무액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채무증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