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2.3.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잡종지 792㎡ 및 지상건축물 795.2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2023.2.28.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대지 300.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부동산과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아래의 <표1>과 같이 취득하고, 각각의 취득일에 처분청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구분 | 사건번호 | 처분청 | 취득일 | 쟁점부동산 |
| 1 | 2023지3731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2023.2.3.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잡종지 792㎡ 및 지상 건축물 795.28㎡ |
| 2 | 2023지3761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2023.2.28.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대지 300.5㎡ |
| 구분 | 사건번호 | 처분청 | 경정청구일 | 거부처분일 |
| 1 | 2023지3731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2023.4.17. | 2023.5.9. |
| 2 | 2023지3761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2023.4.19. | 202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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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자금 저리 지원, ②택지공급 인센티브, ③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사업설명회(11∼12월) 등을 통해 민간참여 촉진
*① 건설자금 지원 : 민간 약 5%→기금 1% ② 택지공급 :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③ 세제 혜택 : [토지 매각자] 양도세 10%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배제[민간 건설사] 토지ㆍ주택 취득세 1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 <매입약정 주택 건축 감면 신설(법§31의5)> ^#56192;^#57009; 개정개요
□ 개정내용 ○ 임대 목적 주택을 건축하여 LH 등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 ① 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및 - ② 완공 후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 감면 신설(∼’22년 말)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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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해 장래 2차 매매이행약정 및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1차 매매이행약정(이하 “본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이행약정서(이하 “본약정서”라 함) 2부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 후 간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의 표시
○ 약정 당사자 매도인 : 주식회사 AAA 매수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약정 체결일 :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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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해 장래 2차 매매이행약정 및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1차 매매이행약정(이하 “본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이행약정서(이하 “본약정서”라 함) 2부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 후 간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의 표시
○ 약정 당사자 매도인 : 주식회사 BBB 매수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약정 체결일 : 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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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제15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현재 신축예정인 주택(이하 “매매예정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매도예정인(이하 “매도인”)과 준공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함)는 장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서 다음 약정내용과 같이 2차 매매이행약정(이하 “본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 후 간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의 표시
○ 약정 당사자 매도인 : 주식회사 CCC 매수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약정 체결일 : 202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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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제15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현재 신축예정인 주택(이하 “매매예정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매도예정인(이하 “매도인”)과 준공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함)는 장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서 다음 약정내용과 같이 2차 매매이행약정(이하 “본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 후 간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의 표시
○ 약정 당사자 매도인 : 주식회사 CCC 매수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약정 체결일 : 20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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