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 OOO 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종합·별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OOO(이하 “OOO”라 한다)이 2021.7.15.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 OOO필지 지상에 숙박시설 OOO개동 및 부속동 OOO개동 합계 OOO개동 OOO㎡(이하 “숙박시설 등”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관광농원(이하 “관광농원”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OOO이 2021.7.15. 쟁점토지에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유원지라고 할지라도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 OOO㎡를 제외한 면적(OOO㎡)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관상수 등 묘목을 식재하는 등 영농에 사용중이므로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관상수 등 묘목은 주로 OOO도 OOO시에 소재한 화훼단지에 납품 및 판매하였고, 비록 농업소득은 소득세 면세에 해당하여 납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하였듯이 실제 다수의 관상수 등 묘목을 재배중임이 명확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 등의 묘목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조경용인지, 묘목 생산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관상수 등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 OOO에 납품한 거래명세표는 간이영수증 형식으로 인수자 날인 등이 없어 실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묘목 등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는 그 일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며 그 숙박시설 주변에 산책로 등 부수시설로 조경림을 조성한 것이고, 관상수 재배단지 및 화훼단지 시설은 관광농원의 기본시설로 규정된 것으로 영농목적이라기 보다는 관광농원의 부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일부에 영농체험시설로써 관상수 등을 실제로 재배중이라고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전체적인 주된 용도는 유원지로써 관광농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는 현재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은 ‘임야’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목이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점과 관광농원이 준공되어 그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인근의 다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와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그 부속토지는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합계 OOO필지 OOO㎡(이하 “건축물대장 부속토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숙박시설 및 그 부속시설 OOO㎡를 연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일은 2012.8.7.로 착공일은 2012.8.13.로, 사용승인일은 2021.7.15.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건축물대장 부속토지에 대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바닥면적(OOO㎡)의 7배에 해당하는 토지(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2021.7.15. 숙박시설 등을 준공한 후 건축물대장 부속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21.9.10.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허가부서)은 2021.12.2. OOO의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1. 2. 제목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결과 알림(OOO관광농원, OOO) 3. 4.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우리 시 OOO면 OOO리 OOO번지 일원 농어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농원 운영시 농어촌 정비법 제85조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6. 2.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내용 7. 가. 명칭 : OOO관광농원 8. 나. 사업자 : OOO 9. 다. 위치 : OOO시 OOO면 OOO리 OOO번지 외 OOO필지 10. ※ 당초 : OOO시 OOO리 OOO번지 외 OOO필지(분할, 등록전환) 11. 라. 면적 : OOO㎡ 12. 마. 사업기간 : 2009.7. ∼ 2021.6.30. 13. 바. 주요시설 : 영농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14. 사. 준공검사 결과 : 준공인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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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제2021-4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성명 : OOO 상호 : OOO관광농원 소재지 :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OOO필지 업종 : 관광농원 조건 : 별첨
「농어촌정비법」제8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12.14.
OOO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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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일시 : 2022.11.22.(화) ○ 출장장소 : OOO면 OOO리 OOO ○ 출장목적 : 이의신청 현지확인 ○ 청구인 주장 : 신청인은 해당 토지 OOO㎡ 중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 ○ 담당자 의견 : 현지 확인 결과, 농원 오르막길 진입로를 기준으로 좌측부분은 종려나무, 홍가시나무 등 다수의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묘목을 재배중임이 확인되며 단순히 관광농원의 조경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신청인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추후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회에서 심의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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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8.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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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규모 | |||
| 구분 | 규모 |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
| 관광농원사업 | ○ 10만제곱미터 미만 | ||
| 농어촌민박사업 |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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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 |||
| 구분 | 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
|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학습관 (기본시설)
|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체육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휴양시설 |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
| 그 밖의 시설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 ||
| 관광
농원
사업 |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 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체육시설
|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휴양시설
|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음식물 제공시설
|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기타시설
|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농어촌민박사업 | 기본시설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
| 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돗물( 「수도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 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
|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 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