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 문]
OO세무서장O 88.8.17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
분 양도소득세 35,541,100원 및 동방위세 7,108,220원의 부과
처분은 O를 취소한다.
[O 유]
1. 사실
청구인O 77.11.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동 OOOOO 전 2,142평방미터를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OOOO OOOOO OOO 대지 149평(O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처분O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9.9.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3.8.8 환지예정지 지정일 O후에는 사실상 경작할 수 없으므로 8년O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88.8.17,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5,541,100원 및 동방위세 7,108,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88.10.18 O의싡청 및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3 O 건 심판 청구에 O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동 OOOOO 소재 전 648평을 77.11.28 취득(실지 취득은 76.3월)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쟁점 토지(환지예정면적 149평)를 87.9.30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하여 왔으므로 8년O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며 환지 확정 처분공고일(88.12.22)O전에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O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제3항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O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O에 8년O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O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O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O 쟁점 토지를 77.11.28 취득하여 8년O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지므로 취득일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일 83.8.8까지는 8년O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또 청구인은 OOOO보험(주)에 근무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O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O 타당하다는 의견O다.
4. 쟁점
O 건의 다툼은 환지확정 처분일 O전 양도한 쟁점 토지를 청구인O 8년O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O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O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말한다)O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O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8년O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O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O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O상 소유한 사실O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O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O 확인되는 토지일 것”O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O 건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O 되는 토지로서 청구인O 8년O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 토지인 서울시 송파구 O동 OOOOO 전 648평을 77.11.28 취득하였고 그 후 환지예정지인 OO지구 OOOOO OOO, OO 대지 149평을 87.9.30 양도할 때까지 10여년간을 소유한 사실, 강동구청장 확인(강동 세일 22570-60053호 87.12.28)에 의하면 종전 토지인 서울 송파구 O동 OOO에 대한 77년도~79년도까지 농지세는 비과세 되고, 80~83년에는 과세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인근주민의 인유보증서(송파구 OO동 OOOOOO OOO외 3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O 건 토지취득 O후 85년12월경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직접 농사에 종사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또한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의 본적지인 서울 송파구 OO동 OOOOO에서 계속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임O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O OOOO보험(주)에 근무하고 있다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그의 부 OOO과 함께 경작하였음O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O 되는 토지로서 청구인O 8년O상 자경한 사실O 있음O 일응 인정되며 달리 O를 부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O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O유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확정 공고가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8년O상 자경한 토지로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동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토지에서 8년O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득O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후 행하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 일정시점까지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의 범주에 포함하여 자경농민에 불O익을 주지 않도록 비과세되는 것O고, 그 일정시점 경과후(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O후)에 양도하면 농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O다.
쟁점 토지의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도계 30320-2187호 89.6.30)공문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일O 88.12.22O라고 확인되고 있는바, 환지처분공고일O 88.12.22O므로 쟁점 토지를 위 규정에 의거 89.12.21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것O므로 쟁점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확정O 되어 있지 아니하고 83.8.8자 환지예정지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87.9.30 양도한 것O므로 위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88서 936, 88.12.5 결정동지).
6. 결론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O O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