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2253생산일자 2010-09-27
AI 요약
요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아버지 망 김완태가 2008.4.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8.4.15. 상속분 상속세 34,15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누락된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여동생 김경애 소유분 포함)이 정풍개발주식을 양도한 대금과 배당금 약 20억원} 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김경애 소유분 포함)이 보유한 정풍개발주식은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모두 처분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대상이 아니며, 주식양도대금과 배당금의 사전증여 해당여부는 「상법」 제33조 에 규정된 전표 등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조사가 불가능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되어 지체없이 과세되어야만 과세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가산세액이 감소하여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 청구인의 상속비율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적어지며 유류분 청구소송시 입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