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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중3507생산일자 2007-12-26
AI 요약
요지
실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용역제공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년부터 OOOOO OOO OOOO O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O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000,0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7,715,00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2,500,000원 합계 273,2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800,4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7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OOO(OOOOOOOOOOOOOO)으로 부터 OOO의 후배인 OOOOO OOO(OOOOOOOO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고, 대금은 대부분 어음결제하였으며, 어음만기일에 청구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모두 변제되었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대부분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OOOOO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구로세무서에서 실제 용역제공이 있는 거래로 확정하여 OOO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외주계약서 내용과 대금 결제내역이 비슷하나 서로 일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144백만원이나 되는 고액을 선결제하는 등 거래관행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약속어음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청구인의 조카며느리가 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용역제공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O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000,0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7,715,00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2,500,000원 합계 273,21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의 후배인 OOOOO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OOOOO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실제 용역제공이 있는 거래로 확정하여 OOO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통보한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6.8월) 및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을 실사업자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또한, 동 과세자료를 OOO의 주소지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진술서(2006.6.20.)에 의하면, 청 구인과의 사업관계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전의 직원이었던 OOO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 명의로 발행하였고, 당시 세금이 체납되어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등의 사업자등록내역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일자

청구인

O O O

O O O

(OOOOO)

사업장소재지

‘84.10. 1.

OOOOO 개업

(113-13-77256)

OO OO OOO OOOOO

‘90. 3. 5.

OOOOO 개업

‘90. 6.30.

폐업

‘90. 9.10.

OOOO 개업

(113-13-93391)

OO OO OOO OOOOO

‘98.12.31.

폐업

‘99. 3.20.

OOOOO 개업

(113-04-84075)

OO OO OOO OOOOO

‘02.10. 1.

법인전환

‘04.11.24.

OOOO 개업

(113-15-47101)

* OOO의 처 OOO 명의

OO OO OOO OOOOO

위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은 1984년부터 OOOOO라는 상호로 약 6년간 사업을 계속하였고, OOOOO 폐업 후 1990년경부터 약 9년간 OOOO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을 계속하다가 자신의 신용불량으로 OOOO를 폐업한 후, 1990년경 OOO 명의로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다시 OOO의 처 OOO 명의로 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OO 주식회사와 OOOOO 대표 OOO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8,500천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1,800천원 및 OOOO OOO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8,000천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7,400천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6,030천원을 거래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합병후 OO은행) 예금계좌( OOOOOOOOOOOOO)에 의하면, 실제 OOO에게 지급한 어음장 및 은행에서 받아온 어음사본과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지급된 어음의 일련번호가 모두 일치하고, 어음만기일에 해당 금액이 모두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어음발행일 직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할인자금에 상당하는 2억원 이상의 금액이 OOO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OOOOO의 실제 사업자로 주장하는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당시 국세체납 70,202천원이 있었으며, 국세체납액을 ‘01.12.18. 61,452천원 및 ’04.11.24. 8,749천원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의 처 OOO(OOOOOOOOOOOOOO)의 OO예금계좌(OOOOOOOOOOOOO)에 매달 200~300만원 정도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용역제공 계약서(외주제작계약서)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 344,640천원에 대한 계약서는 8건으로 실제 가공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제 용역제공자로 주장하고 있는 OOO의 자필서명이 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OO세무서장이 OOO을 실사업자로 확정하고, 쟁점금액을 위장매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의 주소지관할인 OO세무서장이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 및 이 건 어음발행일 직후 OOO의 예금계좌에서 할인자금에 해당하는 2억원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고, OOO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금액이 만기에 청구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전액 결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OOO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의선기계와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과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O 명의로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