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에서 호텔 OO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수입금액)을 95년 1기분 42,000,000원, 95년 2기분 90,000,000원, 96년 1기분 112,000,000원, 96년 2기분 112,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쟁점사업장 종업원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발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1개와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발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2개(쟁점사업장에 비치된 OOO와 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이하 “쟁점예금통장”이라 한다.)를 적출하여 위 부가가치세 과세년도중 쟁점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95년 1기 160,914,500원, 95년 2기 340,653,591원, 96년 1기 312,343,348원, 96년 2기 383,187,530원)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95년 1기분 11,471,440원, 95년 2기분 24,165,350원, 96년 1기분 18,914,330원, 96년 2기분 25,998,750원 합계 80,549,870원을 97.6.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예금통장의 일일 입금액중 9,000,000원 이상의 입금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95년 1기분 11,471,440원, 95년 2기분 24,165,350원, 96년 1기분 17,309,830원, 96년 2기분 21,178,150원 합계 74,124,77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통장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이 아니고 쟁점통장의 예금주인 쟁점사업장 종업원들(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개인적인 자금 기타 본인이나 타인의 은행업무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자금이 함께 입출금되어 있어 이를 사업에 관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이 아님은 여관업의 1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거액이 입금된 사실과 수표입금후 동일자로 현금으로 교환 출금하는 거래 형태도 있고, 여관의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1원, 10원, 100원 단위의 입금액도 있으며, 1일 2회 입금 사실이나 무통장입금도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종업원들의 통장입금액 전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고 간주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국세의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실지조사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모두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의 확인도 없이 통장입금액 전액에서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도저히 여관의 1일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9,000,000원 이상의 금액만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은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위치는 유흥성 여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인근에는 쟁점사업장과 시설규모 및 업황이 유사한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 이들과의 과세표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이 사업의 실질내용과는 너무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을 위반하고 있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예금통장은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OOO은 “쟁점예금통장에 입금만 하고 모든 출금은 OOO이 직접하며 출금한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으며, OOO는 “쟁점예금통장에 일일매출금을 입금하였다가 OOO에게 주로 출금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면 매월 27일 정기적으로 4대의 전화요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모아 보면 쟁점예금통장은 종업원인 OOO과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쟁점사업장의 경비에 충당하거나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이외의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은 없이 막연히 실지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내에 비치되어 있는 쟁점예금통장을 적출한 바, 쟁점예금통장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관리통장으로 보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동 통장의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기 별
매 출 액
매 입 액
납부세액
경정수입금액
추징세액
95.1기
42,000,000
453,571,148
△41,157,129
146,285,900
11,471,440
95.2기
90,000,000
46,398,401
4,360,188
309,685,080
24,165,350
96.1기
112,000,000
51,900,245
6,034,976
283,948,498
18,914,330
96.2기
112,000,000
51,776,925
6,072,313
348,352,300
25,998,750
계
356,000,000
603,646,710
△24,689,642
1,088,271,778
80,549,870
주) 매출액 및 매입액, 납부세액은 청구인의 신고납부내역임
(나) 청구인은 위와같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 중 당일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1일 입금액이 9,000,000원 이상인 5건(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96.5.11자 입금액 15,770,000원, 96.9.6자 입금액 10,000,000원, 96.9.13자 입금액 18,656,000원, 96.12.16자 입금액 10,000,000원, 96.12.31자 입금액 9,000,000원) 합계 63,426,000원에 대하여는 96년도 해당 기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7,309,83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1,178,150원으로 경정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예금통장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수입금액의 입금용 이외의 용도로도 쟁점예금통장이 사용되어 왔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입금사례등을 적시하며 사업에 관한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쟁점예금통장만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쟁점예금통장이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점, 개업일인 95.3.18에 개설된 점, 예금주인 OOO, OOO이 여관수입금액 입·출금용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예금주인 OOO와 OOO은 월소득이 급여 700,000원 정도에 불과해 쟁점예금통장의 금액을 입출금할 능력이 없는 점등을 들어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2)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예금통장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입금한 통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역시 불복청구과정에서 쟁점통장의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으면서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중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외에도 쟁점통장의 예금주인 청구외 OOO·OOO의 개인용도의 자금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예금통장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입금하여온 예금통장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실지조사경정은 세금계산서·장부나 기타 증빙에 근거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기초하여 보면 쟁점예금통장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실지조사경정하면서 쟁점예금통장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증빙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다) 청구인은 쟁점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입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 모두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예금통장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입금하는 통장으로 인정된 이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단지 입금액의 규모나 거래형태, 거래단위등 입금액의 외형에 의해서 특정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을 적시하여 입금원이나 입금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예금통장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외에 종업원 개인 용도의 자금등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