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1-부-0791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 (우편물 배달일)인 90.10.13부터 60일이 되는 90.12.12을 지나 90.12.2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