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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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126생산일자 1992-10-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2.18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92.4.21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4.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된 92.4.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