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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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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로 이혼하였고 위자료조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본 당초 처분 인정됨(취소)
국심1991서0078생산일자 1991-03-23
AI 요약
요지
부부가 이혼후 동일세대 주민등록됐어도 위장이혼아니면 증여처분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동 거주지의 대지 4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89.3.22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남편이므로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그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자를 89.3.22로 하여 증여세 3,602,500원 및 동 방위세 720,500원을 90.7.16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이혼위자료조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에 불복 90.9.15 심사청구를 거쳐 9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건 토지가 89.3.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9.3.23 청구인의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 건 토지를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는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9.3.22 청구인의 남편소유로 되어 있던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것이 89.3.23 자 협의이혼에 앞서서 청구인이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라 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청구인은 납득할만한 이혼사유 및 배경설명이 없고 이 건 토지를 협의이혼에 따라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단지 89.3.23 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협의이혼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가 이혼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조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이를 그 양수자(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이혼위자료조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배우자간에 소유권 이전된 경우라도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도 이와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보면, 89.3.22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부부가 서초구청장에게 가정불화를 사유로 하여 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이튿날인 89.3.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이 이들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였으며 89.5.3 본적지 읍면장에게 이혼신고하여 이들 부부의 호적이 각 각 분리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소지구청 이혼확인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확인서 및 호적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나 국세청장은 이들 부부가 이혼 후에도 계속 동일세대로 주민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들이 실지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당심에서 심리기간중에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부부가 이혼하기 오래전부터 심한 가정불화로 청구인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가서 실지로는 별거하고 있으나 청구인 남편이 일정한 거주지를 정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있다고 보이며, 90.11.28 자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같은 주소지에서 단독세대로 분리하였음이 OO동장 발행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 (높은지대)에 있는 12평의 대지로서 그 면적이 건축허가 가능면적에 미달하기 때문에 청구인 세대는 그 대지위에 무허가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고 그들이 이 건 토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장이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살펴본 호적등본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그녀의 남편과 실지로 이혼하였고 그 위자료조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