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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0548생산일자 1996-10-04
AI 요약
요지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토지의 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 OOOOO 외 3필지 임야 6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8.3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1995.7.1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15,526,440원 및 동 방위세 2,58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1 이의신청과 1995.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85년 초순경 청구외 OOO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가 OOO이 청구외 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 OOOOO 외 3필지 임야 5,618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때까지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이 임야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받게 된 것이며, 편의상 OO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바로 이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 사실은 유상취득한 것이고,

(2) 쟁점토지의 시가는 5,000,000원에도 거래될 수 없는데 처분청이 55,879,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항 제1호에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8.3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채무를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유권취득 원인은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용증서 등 청구주장 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

쟁 점 토 지

면적(㎡)

공시지가(원/㎡)

증여가액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 OOOOO

같은동 O OOOOOO

같은동 O OOOOOO

같은동 O OOOOOO

625.37

3.73

8.54

23.49

85,000

0

85,000

85,000

53,156,450

0

725,900

1,996,650

661.13

55,879,000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 OOOOOO은 공시지가를 0으로 나머지 3필지는 85,000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55,879,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1996.6.24 연제구청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임야대장등본에 의한 증여당시인 1990년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원)

쟁 점 토 지

면적(㎡)

공시지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 OOOOO

같은동 O OOOOOO

같은동 O OOOOOO

같은동 O OOOOOO

625.37

3.73

8.54

23.49

18,000

9,000

9,000

9,000

661.13

(4) 그러므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 OOOOO에 대하여는 18,000원/㎡, 같은 곳 OOOOOO·OOOOOO·OOOOOO에 대하여는 9,000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