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6.25. OOO필지 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a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9.1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 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본 사안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도 지급한 바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한 사실이 없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또한, 처분청은 2020.9.16.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OOO에서 청구법인의 친지관계가 있는 bbb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2015.12.11.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관계로 청구법인의 지인의 사무실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상주한다거나 출근하는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나아가, 청구법인의 직원은 없으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bbb은 청구법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더구나 청구법인과 알지 못하는 bbb을 통해 취득세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0.6.25.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고 그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별원장)를 함께 제출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2020.9.10.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그 수령일(2020.9.16.)로부터 심판청구일(2022.8.15.) 현재 이미 볼복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6.25.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도인(aaa)으로부터 일시불로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0.6.25.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2020.6.25. 매매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계정별원장(토지)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10.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1.10.14.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6.25.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9.10.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배달증명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위 (라)의 무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은 2020.9.16. 이를 수령(bbb, 친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0.6.25.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해 별도의 경정청구의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무납부고지서의 수령일(2020.9.16.)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경과한 2022.8.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인바, 향후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