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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구조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잔교’ 또는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4지0533생산일자 2014-11-25
AI 요약
요지
잔교는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구조물을 잔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쟁점구조물 중 연육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로 보아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3.12. OOO 확장사업을 위해 주차장 토목공사, 급배수저장시설, 고가도로, 연육교 등의 설치를 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조 의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9.16. 처분청에 고가도로 및 연육교(이하 “쟁점구조물”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잔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중 OOO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잔교란 “선박 접안 또는 화물 하역 및 선객 승.하선의 기능을 하는 해상 구조물 또는 계곡이나 절벽 사이에 걸쳐놓은 다리”라는 의미로서,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전면 구내도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반차량통행용 고가도로” 및 구 고가도로와 신 고가도로를 연결하여 “일반보행자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연육교”를 해상구조물인 잔교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판례 및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잔교의 해석상 처분청의 판단은 세법상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이므로 취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접안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잔교’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는 ‘잔교’에 대하여 해안선이 접한 육지나 선창 또는 부두에서 선박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이라고 하면서, 그 종류로서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 기타)와 특수잔교(송유관, 가스관, 광물운반, 차량통행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전면에 설치한 쟁점구조물은 승객과 화물이 항공기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설치한 구조물로서 이는 잔교의 정의에 부합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제주국제공항 전면에 설치한 쟁점구조물은 부분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 그 부분은 건축물의 일반적인 정의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구조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확장사업을 위해 설치된 쟁점구조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잔교’ 또는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3.9.16. OOO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구조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 전면에 설치한 고가도로 및 연육교(쟁점구조물)는 승객과 화물이 항공기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설치한 구조물이며, 이는 잔교의 정의에 부합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결정통지OOO를 하였다. (3)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에 의하면 잔교란 “해안선이 접한 육지나 선창 또는 부두에서 선박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잔교의 종류에는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 기타), 특수잔교[송유관(가스관), 광물운반, 차량통행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구조물의 촬영사진을 보면 쟁점구조물 중 고가도로는 OOO 여객청사에 연접한 기존고가도로에 추가적으로 신설한 고가도로로서 지상에는 버스 승.하차 지점에 부분적으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고, 연육교는 기존고가도로와 신설고가도로를 연결하고 있으며 지붕과 기둥이 있는 구조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구조물이 승객과 화물이 항공기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설치한 구조물로서 잔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 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5.17.선고 2000두573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구조물을 잔교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구조물 중 연육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로 보아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조물 중 연육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구조물 중 고가도로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