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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심판청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토지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71생산일자 2005.02.0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토지만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공사 등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관련법령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인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외 9필지 토지 42,429㎡중 편입면적 41,886.1㎡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3.5.13.부터 2003.11.15.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조합원용으로 환원되는 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용 부속토지 21,9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표준액(10,008,528,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204,680원, 농어촌특별세 22,018,750원, 합계 262,223,43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에서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조합원이 분양받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정하여 비과세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해야 하고, 둘째,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면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토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셋째, 예비적 청구로서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부속토지와 함께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종전아파트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만 신탁취득하고 종전아파트는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종전아파트가 멸실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토지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본문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구 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조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본문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3조 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산정기준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5.13.부터 2003.11.15.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취득을 하던 중에 같은 해 6.4.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번호 제2003-5호로 조합원용 969세대 및 일반분양용 60세대에 대하여 대지면적 41,886.1 ㎡ 에 지하1·지상15층 규모의 12개동 아파트(건축연면적 123,924.127 ㎡)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받았고, 2003.1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하였으며, 2004.9.14.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조합원용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일반분양용 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제10항에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한 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 토지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 등)이라고 하겠으며, 둘째,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면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분명한 이상 관련 법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셋째,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종전아파트의 그 부속토지로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만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공사 등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관련법령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