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O 대지 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7.29 취득하여 92.1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80.7.29 취득하여 10년 이상 다른 주택이 없이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OO주택건설이 계약체결이후에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멸실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양도일 현재에는 주택이 없었으나 양도계약 당시에는 주택이 존재하였으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 등 강원도 원주시 OO동 일대의 토지 소유자 25명은 90.8.14 합자회사 OO시장을 설립하고 91.4.5 합자회사 OO시장 명의로 쟁점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OO주택건설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등 토지 소유자들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토지를 인도하였고 91.5월 OO주택건설 주식회사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주택 등을 멸실하였다. OO주택건설 주식회사는 91.7.24 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93.3.4 그 준공을 하였으며 이에 앞서 92.11.2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주택건설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합자회사 OO시장과 OO주택건설 주식회사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합자회사 OO시장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필요한 토지 848평을 OO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OO주택건설 주식회사는 그 대가로 앞으로 신축될 주상복합건물의 지상1층 상가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아파트우선분양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위 계약에 기하여 본인이 80.7.29 취득하여 다른 주택이 없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92.11.25 OO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93.7.16 위 주상복합건물 지상 1층의 상가 76.03㎡를 OO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는 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80.7.29 쟁점토지와 그 지상주택 42.61㎡를 취득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상주택 42.61㎡는 91.5월 양수자인 OO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의하여 멸실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민법 제707조 , 710조에서 조합의 경우에는 대리 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토지 소유자들이 조직한 합자회사 OO시장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토지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은 91.4.5이 되는 것이며 양도계약 당시에 쟁점토지상에 주택 42.61㎡가 있었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하였다면 양도계약 당시에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설사 동 주택이 매매계약 체결이후에 양수자의 사업상의 편의에 의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보다 합리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국심 92서3324, 92.10.31, 국심 91중2440, 92.1.29 같은 취지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25 그 지상 주택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