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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2228생산일자 2010-08-23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우체국 콜센타의 확인내용 및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 심판청구서를 OO세무서에 제출(접수번호 : 74997)하였고, 처분청은 2009.4.29.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O O OOOOOOOOOOOOO)하였으며, 동 결정서는 2009.5.4.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09.5.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8.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이 도과한 2010.7.1.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