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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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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2부0380생산일자 1992-04-09
AI 요약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된다. 2.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이 91.11.8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있고 91.11.12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1.11.12로부터 60일 내인 92.1.11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1.14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