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29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명의로 납입된 증자대금 50,000,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4.1 청구인에게 1994.3.29 증여분 증여세 4,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로 1994년 3월경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부지한 가운데 주식명의신탁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만큼 출자한 사실도 없고 현금을 증여받아서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단지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1994년 9월경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반환하였는데 증여세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증자대금의 증여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1994.3.29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납입자본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일괄 납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도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일 경우 합산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럴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유상증자시 주식납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9조의 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수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으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의 지분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부지한 사이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4.3.29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지한 상태에서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특수관계인간의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된 시점에 증여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쟁점증자대금에 대한 이 건 증여세보다 세액이 늘어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