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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흥주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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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유흥주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기각)
2000-0482생산일자 2000-04-06
AI 요약
요지
건축물은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객실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중 지하 1층 368.84㎡(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 143.1㎡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223,581,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제2호의 분리과세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1,179,090원, 교육세 2,235,820원, 농어촌특별세 1,562,010원, 합계 14,976,920원을 1999.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쟁점건축물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여종업원이 없이 노래방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 룸살롱에 해당하는 유흥접객 행위를 하지 않는 일반 주점임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과 처분의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유흥주점영업장이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5%)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5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소유 건축물중 이건 쟁점건축물은 ㅇㅇㅇ외 1인이 임차하여 1998.12.8.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상호: ㅇㅇ)를 받아 룸살롱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세율(5%)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이 없이 노래방형태로 영업하는 일반주점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0.1.27. 현장조사를 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건축물은 임차인이 1998.12.8.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총 17개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1997.12.12. 97누 7851)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