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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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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관0132생산일자 2009-12-04
AI 요약
요지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물품은 측정기기라고 할지라도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Radar Level Met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26.10-2000호(액면계, 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타의 레이더 기기, 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9.7.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전파신호를 발신하는 발신부, 마이크로파가 측정물의 표면에 접촉 후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 수신된 마이크로파로 측정물체의 레벨을 분석 정리하는 Microprocessor부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기계로서 주기능이 용광로 내의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측정기기가 분류되는 제90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90류 주1호의 규정은 레이더기기·항행용무선 기기와 무선원력제어기기(제8526호)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8526호의 총설에 의하면 주로 군사용의 목적이나 항해용 또는 고도를 측정하는 레이더기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 기기는 기기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해 쟁점물품은 용광로 내의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HSK 9026.1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레이더방식으로 전파신호를 연속적으로 측정대상물 표면에 보낸 후 반사되는 레이더파를 수신하여 이들의 주파수차를 이용하여 측정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인바, 관세율표 제90류의 주1에서 제90류의 측정기기에서 레이더기기를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류의 해설서 또한 레이더기기를 제외하며 제8526호에 분류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쟁점물품은 측정기기라고 할지라도 제90류에 분류될 여지가 없으므로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탱크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Radar Level Transmitter에 대하여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OOOOOOO OOOOOOOO)한 바 있고, 또한 레이더 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높이 또는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인 Radar Type Level Regulator를 위와 동일한 취지로 HSK 8526.10-9000호에 분류결정(OO OOOOOOO, OOOOOOOOOO O)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규정 (1)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10

레이더기기

11

9000

기타

기본 8%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2000

액면계

양허 0%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관세율표 제90류 주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4)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를 분류한다.(중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9.5GHz를 발신하는 발신부, 마이크로파가 측정물체의 표면에 접촉 후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 수신된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측정물체의 레벨을 정확히 분석 정리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더방식의 측정계로서, 레이더를 생성하여 방사하고 목표물에서 반사되는 레이더를 감지하여 쟁점물품으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 미리 설정(입력)된 정보 등을 기준으로 거리를 표시하는 물품이다. (나)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레이더를 이용하여 탱크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물품인 Radar Level Transmitter에 대하여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OOOOO OOO)를 개최하여 “본체부터 탱크 내용물까지의 거리 측정기능은 레이더기기로서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526호의 용어 및 제90류 주1에 따라 ‘기타의 레이더 기기’(HSK 8526.10-9000)로 분류”(OOOOOOOOOOOO, 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1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아목에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열거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관세율표상 제8526호의 레이더기기는 ‘레이더를 발사하여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거리를 탐지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목에 레이더기기는 제90류에서 제외되어 제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정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제852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레이더 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