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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심판청구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5-0230생산일자 2005.06.09.
AI 요약
요지
청구외 제○○으로부터 공장을 취득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이보다 전인 2003.7.4.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제○○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2,991㎡ 및 공장용건축물 2,285.03㎡(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2003.8.11. 취득한데 대하여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3.12.26. 조례 제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6000,000원을 2003.8.12.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0원, 등록세 18,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2005.1.7.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5.3.2.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면서 2003.8.12. 취득세 등의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였음에도 2005.1.7.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4.8.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 등록세 18,000,000원, 지방교육세 3,600,000원, 합계 34,800,0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 입주 당시 개인사업체인 ○○를 운영하는 청구외 제○○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그 시설을 기존 사업장(○○도 ○○시 ○○면 ○○리 ○○번지)으로 이전함으로써 제조시설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공장에 대체 입주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3.12.26. 조례 제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서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영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7.4. 청구외 제○○과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으로 하고 잔급지급일은 2003.8.11.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8.11.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사실과 매도자인 청구외 제○○은 개인사업체인 ○○를 경영하면서 2002.5.29.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후 2003.3.19. 공장등록 승인을 받은 다음 2003.3.26. 처분청에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폐업 상태에 있는 공장에 대체입주하였으므로,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3조에서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체인 ○○를 운영하는 청구외 제○○이 2002.5.29.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후 2003.3.19. 공장등록 승인을 받은 다음 2003.3.26. 처분청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한 사실과 2004년 12월경 청구외 ○○P&P의 직원(과장 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P&P가 2003.7.30. 이 사건 공장에서 기존 사업장(○○도 ○○시 ○○면 ○○리 ○○번지)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제○○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이보다 전인 2003.7.4.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