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89.4.1 위 건물 임차인 가운데 한사람인 청구외 OOO(상호: OOOOOO, 가구도소매업)과 기존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130,000,000원 및 월 임대료 5,839,000원)을 갱신하여 재계약(임대보증금 170,000,000원 및 월 임대료 6,146,000원)하였으나 89년도 제1기 및 제2기, 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존 계약내용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직접자료수집보고서에 의거 위 사실을 확인하고 갱신된 계약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대하여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81,520원,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211,500원 및 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29,9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31 심사청구를 거쳐 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4.1부터 청구외 OOO과 건물지하실창고를 추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고 이를 무효화하였으므로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직접자료수집보고서에 의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9.3.30 갱신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기존 임대차계약중에서 임대보증금은 170,000,000원으로, 월임대료는 6,146,0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종전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초 청구외 OOO이 건물지하실 창고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 조건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직접자료로서 수집한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증액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