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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2전0166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임차계약·주류면허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의 OOO에서 OOO는 제조만 하고 생산량 모두를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8월부터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특정주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중부상사에 대하여 OOO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로 2011.4.15.~2011.6.3.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OOO(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외 거래처에게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OOO가 2008년~2010년 기간에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OOO의 매출누락액으로, 차명계좌에서 송금한 금액 OOO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2011.7.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만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2008년 제1기 위장거래비율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판매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어 특정주류 판매면허 취소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는 1999.11.1. OOO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년 2월경 주류 도소매업 면허가 취소되자, 2003.9.19. OOO를 폐업하고 동 주소지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의 명의로 주류도매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는 이혼 소송관련 소장에도 기술되어 있고, OOO가 2011.2.16. 제출한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신청서에 “13년 동안 주류 유통을 해오고 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직전 매출액을 OOO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OOO의 매출 신고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OOO는 대외서류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이OOO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 전처의 아들인 OOO명의로 주류도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거래처도 OOO의 명의로 명의자만 바뀌었을 뿐 주류도매 영업은OOO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사무실에서 경리업무 등 내부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영업 및 은행거래 등 자금관리는 OOO가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주류도매업의 주 업무는 매입 및 영업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근무자는 청구인 1인인데 반하여 OOO의 상시근무인원 중 영업인원이 15명에 달하며, 과세관청 주장대로 OOO의 제품 100%를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하였다면 OOO의 영업인력은 불필요할 것이나,OOO의 영업인력이 15명에 달하는 것은 OOO가 자체적으로 영업 행위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필요시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또한 OOO가 작성하여 발급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등 판매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최홍기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는 과세관청이OOO 외의 거래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로 주류도매업체간 주류거래를 금지한 규정 때문에 특정주류도매업체인 OOO 외 3개 업체로OOO에서 직접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OOO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거래처인OOO가 2009년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거래처명을 “OOO”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2010년 OOO가 발급한 주류판매계산서에 OOO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며, 이혼소장에서 OOO가 직접 구입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등 주류의 매입, 검수, 판매에 있어 주요 행위를 OOO가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OOO가 2010년 구축하여 운영한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유명한 약주, 탁주 대전·충청·중부권 최대 유통업체인 OOO가 유통합니다”라고 기재하면서 주문신청란의 전화번호는OOO 명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을 뿐 청구인을 표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광고전단지에 판매처를 OOO사로 표기한 후 OOO의 사무실전화번호 외에OOO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OOO는 청구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OOO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산목록에도OOO의 채무액을 소극적재산으로 신고하고 있고, OOO의 차명계좌 명의자를 보더라도,OOO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처분청은 OOO가 제조한 OOO를 100%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직영대리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전국총판 모집안내란에는 전국 각 지역의 총판권을 가진 총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의 광고전단지에는 OOO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OOO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아니한 진술에만 근거하여 OOO이라고 주장하나,OOO의 직영대리점이고, OOO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여 판매된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어 실질적인 판매를 수행한 자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바, OOO의 자체 영업인력과 영업망을 가지고 OOO와 무관하게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다만, 주류도매업 면허가 없는 OOO가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판매대금도 본인 또는 전처 아들인OOO의 처 등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OOO의 차명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외의 타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OOO가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다고 분류한 OOO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는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여 OOO 외의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굳이OOO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으며, 과세관청도 인지하는 바와 같이 주류도매업체간의 주류 판매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그 장소에서 제3의 도매업체에게 판매하였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OOO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자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업자 명의의 통장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진 통장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구별되어야 한다.

(3) 매입거래처별 과소신고액 산출시OOO의 경우 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큰 경우 신고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액을 ‘0’원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자금흐름을 근거로 과소신고액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조사대상기간인 2008년~2010년의 자금흐름을 총괄하여 과소신고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자금흐름과 매입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당 기간의 신고액과 자금흐름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산출한 것이므로 과소신고액이 (-)인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인바, 비록 과소신고액이 (-)로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 동일기간 내에서는 이를 가감하여 거래처별 과소신고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자체 영업을 통하여 OOO 무관하게 매출활동을 영위한 증거가 있음에도OOO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2003년 8월 OOO의 주류도매면허 발급부터 제세 신고업무 등을 조사기간 종료시점인 2011년 6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직접 처리 및 관여하였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청구인은OOO와는 부부지간으로 OOO 탁주 제조를 하고OOO는 판매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음을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한밭주조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합계OOO을 신고하였고, OOO 조사착수시 확보한 수기로 기록한 매출장부인 ‘판매대장’상에 OOO에서 중부상사로 매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2008년 제1기중에 OOO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면서OOO로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의 일부를 제출한 바 있고,

이혼소송(재산분할)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증빙서류(2011년 3월)중 OOO의 사장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음이 확인되며,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서상 사업계획서의 매출현황 및 종업원 고용현황은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근거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 육성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3년 8월 개업부터 조사기간 종료시점인 2011년 6월까지 약 8년간 OOO의 대표로서 사업장 운영 및 제세 신고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OOO의 OOO는 탁주제조에 전념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OOO의 업무를 일부 도와준 것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가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OOO에서 OOO 외의 기타매출처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OOO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은 OOO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기간 중 OOO OOO와 OOO OOO은 시종일관 OOO는 막걸리를 제조만 하고, 제품은 모두 OOO를 통하여 판매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OOO에서 OOO 외의 거래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주류도매업체간 주류거래를 금지한 규정 때문에 특정주류도매업체인 OOO외 3개 업체로 OOO에서 직접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OOO확인내용으로 보아

OO

OO

에서 OOO개업체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도 OOO를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OOO를 통한 매출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매입거래처별 과소신고액 산출시 OOO의 경우 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큰 경우 과소신고액을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기재한 별도의 증빙이 없어 확인된 계좌송금액이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확인을 생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많은 계좌송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최소한 계좌송금액 이상의 주류대금의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거래당사자간에 확인한 사항이며, 대금결제 수단이 확인된 계좌 명의자로의 송금 외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제3자 명의의 송금, 현금지급, 외상거래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음에도, 일부 확인된 계좌의 송금액 이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만으로 잘못된 신고라고 볼 수 없는 바, OOO의 계좌로 확인된 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 명의로 된 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인 OOO 대표 OOO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OOO의 차명계좌로 확인한 OOO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처분청은 OOO의 매출누락으로 과세) 중 OOO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OOO의 매출누락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입거래처별 과소신고 금액 산출시 OOO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주류매입처로 송금된 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큰 경우, 과다 매입금액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전지방국세청의 OOO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20.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도매/특정주류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OOO는 대표자 및 OOO 차명계좌에 입금된 주류판매 금액 OOO무자료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주류매입처인 OOO, OOO로부터 무자료 매입 금액OOO을 매입세금계산서 미(과소)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는 총 매출금액 OOO(신고금액+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공급가액임) 대비 무자료 매출누락OOO로 특정주류 도매면허 취소 예정이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무자료 매입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4조의4에 의거 벌금상당액 OOO억OOO을 통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주류판매계산서, 거래명세표,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이혼소송 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OOO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 대표OOO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 대표 OOO가 2011.2.17. 제출한 201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 상시종업원수가 경영 1명, 생산 2명, 영업 15명, 합계 19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년 매출 OOO만원으로 되어 있고, 업체연혁 내용을 보면, “...13년 동안 주류 유통을 해오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11.5. OOO로부터 구입한 주류판매계산서 검수란에 OOO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2009.11.12. OOO부터 구입한 거래명세표란에 공급받은 자는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에는 “전국의 유명한 OOO 유통업체인 OOO가 유통한다”고 되어 있고, OOO는 직영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전단지에는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이혼소송에 대한 OOO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보면, OOO는 임대차계약(2009.11.1.~2011.10.30.)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3.29. 대전세무서에 휴업계를 제출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으며,OOO는 OOO를 운영하다가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본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과 담보대출을 받은 돈으로 구입하였고,OOO 명의 재산 중 소극적 재산으로 OOO에 대한 채무 OOO만원을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경리업무를 보았을 뿐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의 특성상OOO 능력으로 돈을 모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전처 아들)의 확인서(2011.7.9.)에 의하면, OOO는 공장장, OOO 5명이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형제들과 짜고 대출 및 공장 토지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집을 나가면서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고, 집을 나간 후 청구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OOO 사업자도 휴업 신고하여 남아 있던 직원들(18명)의 생계마저 위협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1년 3월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중 OOO은 OOO를 개업할 때부터OOO와 같이 운영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경리일 뿐 아니라 직접 종업원을 감독하고 주류판매 영업을 하여 실제 사장으로 일한 사실을 직접 보았으며, 영업사원 OOO은 청구인과 같이 출근하여 지시를 받고 퇴근시까지 영업소에서 일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대표자인 청구인은 2011.5.16., 2011.5.25. 각각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영업 및 장부처리 등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으며, OOO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였고, 배우자인OOO는 OOO를 운영하였으며 OOO에서는 본인을 대신하여 은행 입·출금 업무 등 대외업무 일부를 관여하였고, OOO는 OOO의 총판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가족에게 OOO의 독점적 판매권을 주기 위해서이며, 대부분 주류판매는 일명 딜러를 통해서 판매하였고, 2008년 이후 딜러는 17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며, OOO는 2008년 1월~2010년 12월까지 OOO에서 1박스당 OOO에 판매하였고, OOO의 주류매입처는 OOO와 OOO이며, 주류매입처에서 구입하여 판매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OOO에서 생산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대표 OOO의 확인서(2011.12.12.)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부지간으로 OOO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은 OOO의 총판인 OOO를 통하여 판매하도록 협의하여 OOO의 별도 판매조직은 없었으며, OOO는 청구인이 OOO를 개업하기 전 관리하던 거래처 및 중간도매상도 청구인에게 전부 인수인계하였고, OOO에게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OOO가 도매업자와 수평거래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행하고 판매대금을 받았으며, OOO와 OOO의 자금관리를 모두 청구인이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과 재혼으로 전처 자식들에 대한 생활비 등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어 모든 금전관련 청구인이 맡아 처리하였고,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서는 본인이 자금을 지원받을 욕심에 매출액 등을 일부 부풀려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 없이 제출하였다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03.7.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3.6.14.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6.16.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 OOOOOOOO

(자)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1년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자금 신청서, OOO의 주류판매계산서, OOO의 거래명세표,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OOO의 이혼소송 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OOO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 대표 OOO라고 주장하나, OOO가 2011년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자금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자금을 지원받을 욕심에 매출액 등을 일부 부풀려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OOO은 청구인이 OOO를 휴업하여 남아 있던 직원들(18명)의 생계마저 위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전말서에서 대부분 주류판매는 딜러를 통하여 판매하였고 딜러는 17명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영업사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의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사원은 OOO의 판매 딜러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민속주판매업 면허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OOO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였고 OOO는 은행 입·출금 업무 등 대외업무 일부를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가 OOO와 OOO의 자금관리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이성복 등 영업사원이 OOO를 청구인과OOO가 같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와 부부지간으로 OOO를 배우자인 OOO와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확인한 OOO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원과 OOO가 2008년~2010년 OOO 외의 기타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OOO만원은 OOO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전말서(2011.5.16.)에 의하면, OOO는 OOO의 총판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가족에게 OOO의 독점적 판매권을 주기 위해서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OOO의 매출이며,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OOO에서 생산된 주류는 모두 OOO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OOO를 통한 매출액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대표 OOO의 전말서(2011.5.26.)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는 막걸리를 제조만 하고 생산량 모두를 OOO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OOO 사무실에서 OOO의 매출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OOO 등에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발행하거나 일부 본인이 발행하였고, 주류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서 OOO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거래처에서 직접 OOO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의 주류판매 대금으로 입금된 차명계좌인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2011.5.16.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O)

(마)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8두2928, 1998.5.22. 참조).

청구인은 OOO만원과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OOO만원은 OOO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말서에서 OOO를 OOO의 총판으로 한 것은 가족에게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한 것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OOO의 매출이며,OOO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OOO에서 생산된 주류는 모두 OOO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OOO의 매출액이라고 진술한 점, OOO 대표OOO의 전말서에서 OOO는 막걸리를 제조만 하고 생산량 모두를 OOO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OOO 사무실에서 OOO의 매출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발행하거나 일부OOO가 발행하였고, 주류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서 OOO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거래처에서 직접 OOO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OOO에서 생산한 제품은 모두 OOO를 통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이고, OOO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나 매출처로부터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OOO의 매출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과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매입거래처별 과소신고액 산출시 OOO의 경우 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많음에도 과소신고액을 ‘0’원으로 처리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 내에는 이를 가감하여 과소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의 매입처 중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동안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OOO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금액(환산금액)보다 905만원이 많고, 상신주가로부터 2010년 제2기에 매입하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OOO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금액(환산금액)보다 458만원이 많게 나타나며, 처분청은 OOO가 지급한 계좌송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의 경우에는 신고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대표 OOO의 확인서(2011.12.12.)에 의하면, OOO와 OOO의 자금관리를 모두 청구인이 관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과 재혼으로 전처 자식들에 대한 생활비 등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어 모든 금전관련 청구인이 맡아 처리하였으며, OOO등 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는 현금지급, 무통장입금, 외상매입 등으로 거래를 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주문 및 제품 수령은 OOO 사무실에서 대부분 처리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매입거래처 중 OOO경우 계좌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 기간 내에는 이를 가감하여 과소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OOO의 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는 현금지급, 무통장입금, 외상매입 등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OOO가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대금 결제수단을 계좌송금뿐 아니라 현금이나 외상결제 등 다양하게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보다 계좌송금액이 많은 경우 최소한 계좌송금액만큼 주류대금의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의 계좌송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매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계좌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을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