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2432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3.5 취득하여 93.10.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1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8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8 이의신청 및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3.5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93.10.27 1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이 없으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거래증빙서류(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등)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동 세액을 납부한 후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또 이 건 청구에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 관련증빙을 보아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이들 자료를 볼 때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97.2.14)이내에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한 바,

위 제시증빙을 보면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는 거래사실확인서는 93.12.15 작성되었고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93.12.9발급)의 용도란에 거래사실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는 93.11월 작성되었고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93.11.13발급)의 용도란에 거래사실확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들 거래사실확인서가 각 93.12.15, 93.11월 작성되었다는 데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나 이 사실만으로 세액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 심판소에서 확인(98.2.26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증빙서류를 94.5월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시기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데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인정(98.2.26 전화통화로 확인)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였는지 구체적인 다른 입증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세액결정일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결정고지전인 96.12.27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소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액결정일이내에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어렵다 보여지는바,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경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함)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설혹, 거래증빙서류를 세액결정일이내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거래증빙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93.9.20 양도당시 매매대금은 130,000,000원이고 93.12.11 취득당시 매매대금은 190,000,000원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만에 양도하면서 60,000,000원의 손해를 보면서 양도된 것으로 되어있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190,400,000원이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149,000,000원인 점을 볼 때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적어 보일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외에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볼 것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