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4.30. 일괄 유상승계 취득한 OOO에 소재한 OOO(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에 대해 2010년도 세무조사결과 이 건 호텔의 테니스장 펜스, 담장공사, 진입로포장 등 16종의 시설물(이하 “이 건 시설물”이라 한다)과 조경용 수목(이하 “이 건 조경수”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시설물 취득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특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조경수 취득금액 OOO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원, 농특세 OOO원, 합계 OOO 원, 총합계 금액 OOO 원을 2011.4.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유상승계취득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호텔에 대해 세무조 사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에 열거되지 아니한 구축물과 이 건 호텔의 단순한 조경을 위해 식재된 연산홍, 자산홍 등 이 건 조경수는 토 목건축공사 및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수목과 확연한 차이가 나고, 산림목이 주를 이루는 심판청구사례의 입목들과도 차이가 나는데도 이 건 시설물과 조경수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취득시 구축물의 평가명세표에 표기된 구축물 중 야외공연장, 테니스코트, 진입로포장 등 16종은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에 열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인 종속정착물로서 토지 및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및 건축물의 일괄 유상승계 취득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조경수 또한 지목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호텔조경을 위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조경수는 별도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다고는 하나 입목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호텔경내의 이 건 시설물과 조경수가 호텔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 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 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3.15. 이 건 호텔과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 유형자산으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수목을, 무형자산으로는 영업권 등으로, 제3조는 매매대가는 22,000,000,000원 (토지 16,520,000,000원, 건물 4,280,000,000원, 구축물 540,000,000원, 차량운반구 60,000,000원, 공기구비품 340,000,000원, 수목 2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위 취득자 산을 2007.4.30. 취득하여 2007.5.3. 등기·등록하고, 2007.5.31.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장부에 기장된 가액 중에서 구축물 취득 가액 320,430,000원과 수목 취득가액 260,000,000원, 계 580,430,000원을 이 건 호텔 취득신고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이 건 시설물의 내역을 보면, 호텔 경내의 테니스장 펜스 OOO원, 후문기둥 OOO원, 주차장 포장공사 OOO원, 담장공사 OOO원, 야외공연장 OOO원, 현수막게시대 OOO원, 테 니스코트 OOO 원, 정원 OOO 원 등으로서 OOO 원이고 , 이 건 조경수는 호텔경내에 식재된 감나무, 구상나무, 누운향나무, 대나무, 백철죽, 소나무, 연산홍 등으로서 일괄가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유상승계취득하였는데, 이 호텔 경내에 있는 이 건 시설물과 조경수는 시설물 개개는 지방세법 제104조 에 열거된 취득세 등 과세물건인 구축물이나 입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호텔경내에 시설된 이 건 시설물과 조경수는 토지 및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인 종속정착물 내지 부합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시설물 및 조경수의 가액은 이 건 호텔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