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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402생산일자 2011-04-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개정 전 「감면조례」 제19조 제6호의 지방세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신고납부)한 처분은 타당한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하고, 동법은 2003.7.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을 마친 OOOOO OOO OOO 28-7 소재 주택(대지 105.85㎡, 건물 56.56㎡,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2002.8.12.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2004.9.20. 위 OOOOO 가운데 종전주택이 속한 OOOOOOO에 대하여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OOOOO OOOOOOOOO)을 하고, 2005.2.11. 사업시행자를 OOOOOO로 하여 OOOOOOO에 대한 주택사업계획승인(OOOOO OOOOOOOOO)을 하였으며,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은 2005.12.1. 종전주택을 OOOOOO에 협의양도하고 2005.12.5. 그 보상금 258,119,91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9.8.3. OOO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 102동 8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2009.8.25.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 367,632,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676,320원, 등록세 1,183,770원 및 지방교육세 236,750원을 신고하였으며, 2009.9.1.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임시조치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한 OOOOOO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OOOOOO가 신축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OOO가 2009.8.19. 발급한 “지방세 비과세 용도의 토지수용확인서”에서도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종전주택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중 종전주택의 수용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2) 또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6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1992.1.29. 한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의 정비구역지정의 고시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2004.9.20. OOOOO OOOOOOOOO로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 고시에 따라 사업방식이 기존의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당초의 단순한 현지개량사업에서 아파트건설 등으로 개발의 범위가 확장된 별개의 새로운 고시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이란 처분청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및 변경고시한 날인 2004.9.20.(OOO OO OOOOOOOO)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2002.8.12.은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4.9.20. 보다 앞서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및 등기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종전주택의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OOO에 주민등록을 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2) 또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감면조례」”라 한다) 제19조 제6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감면조례」”라 한다) 제19조 제6호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개정된 것이며, 2008.3.12. 위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기준일은 개정 전 「감면조례」상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인 1992.1.2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6호, “OOOOOOOOOOO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계획수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조례상 “최초”라고 표시한 입법취지도 최초 고시일 이후 투기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배제하고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에게

부동산

(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

이 매수 또는 수용

되거나 철거

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

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 내의 지역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법률 제6852호로 2002.12.30. 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

”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을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6852호, 2002.12.30.)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며,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쟁점② 관련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

한 자

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부칙 제2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원주민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종전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불가피 하게 OOO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새로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주택이 속한 OOOOOOO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5.2.11.) 현재 종전주택의 소재지인 OOOOO OOO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OOO OOO OOOOOOOO OOOO OOOOO)는 그 사이에 OO와 OOO가 있어 “구”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주택이 편입된 OOOOOOO의 경우, 「임시조치법」에 따라 1990.10.19. OOOOOOOOOOOOO 및 1992.1.29. OOOOOOOOOOOOO을 마친 후, 2003.7.1. 폐지된 「임시조치법」 등을 대체하여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주거환경개선구역”이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의미한다.

(나) 관련 규정인 2008.3.12. 개정 전 「감면조례」 제19조 제6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8.3.12. 개정 후 「감면조례」 제19조 제6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2008.3.12.)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는 2009.8월경에 성립하였지만, 종전주택의 경우 개정 후 「감면조례」 제19조의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여부는 개정 전 「감면조례」 제19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 고시일인 2004.9.20.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보고, 종전주택 취득일인 2002.8.12.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인 2004.9.20. 보다 앞서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4.9.20.은 OOOOOOO에 대하여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결정한 사실을 고시한 날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점,

개정 전 「감면조례」 제19조 제6호의 입법취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 한하여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개정 전 「감면조례」 제19조 제6호의 지방세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