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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0291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 스스로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히 부동산을 명의수탁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명의신탁등기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소유자는 청구외 ○○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동 OOOOO 잡종지 733㎡(92.6.13 취득), 같은동 OOOOO 잡종지 175㎡(92.6.13 취득), 같은동 OOOOOO 잡종지 1,067㎡(92.3.10 취득), 같은동 OOOOOO 잡종지 139㎡(92.6.13 취득), 같은동 OOOOOO 공장용지 1,451㎡(92.6.13 취득) 및 공장건물 599.56㎡(92.6.13 취득)(이하 위의 5필지의 토지와 공장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1.25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97.1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91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1 심사청구를 거쳐 98.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6 OOO가 운영하는 OO탄업공사의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였는 바 동 업체는 89.8.21 (주)OO열탄으로 법인전환하였다가 92.11.20 법인명을 (주)OO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89.8부터 94.4까지 (주)OO열탄 및 (주)OO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 중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지시에 의하여 92.3.10과 92.6.13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OOO의 소유이었다. 청구인은 (주)OO엔지니어링을 퇴사한 후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가 대두되어 청구인은 양도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양도소득세는 동 법인이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받은 후에 양도계약서 및 등기이전서 류에 날인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1.25 양도한 후에 조금도 대금을 받은 바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여 준 전소유자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증명에서도 OOO가 청구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준 것은 담보권자인 OOO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고 이전하여 준 것이라는 내용을 보아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6 먼 친척이 되는 청구외 OOO(OO금속, OO철강의 대주주이며 회장)의 호의로 그가 경영하는 (주)OO엔지니어링(OO탄업공사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임)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89년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재직중에 청구외 OOO의 지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탁받아 보유하였다가 양도대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주)OO엔지니어링에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오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3.10, 92.6.13 취득하여 94.11.25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을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이 지불한다는 확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약서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계약서와 대금지급내용등 거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공부상 확인되는 거래사실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OO엔지니어링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지시에 의하여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도 청 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동 OOOOOO 잡종지 1,067㎡은 92.3.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나머지는 92.6.13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94.11.2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OO엔지니어링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의 지시에 의하여 (주)OO엔지니어링에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OOO의 소유이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전 94.8.13.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주)OO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에 대하여는 (주)OO엔지니어링이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양수자인 (주)OO엔지니어링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거증서류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일부(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 잡종지 1,06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97.12.11 청구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 일부를 담보조로 이전받았 다가 자금을 변제받은 후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 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건물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인바, 이는 쟁점 부동산 일부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담보되었다가 청구외 OOO의 채무이행으로 소유 권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이라는 사인간에 작성된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 스스로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히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명의신탁등기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