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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2971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 및 OOOOO소재 답 2,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8.3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24,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이 다르다고 하여 그 조사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면 그 조사확인된 실지취득가액과 실지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결과적으로 허위계약서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처분청에서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것임을 알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 및 취득 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431,294,49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을 388,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88,000,000원은 사실과 다르며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사실로 인정되나 그 실지취득가액은 232,800,000원인 것으로 그 사실상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서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32,80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가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달리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