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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전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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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전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
국심1993전2889생산일자 1994-02-08
AI 요약
요지
개인 또는 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간 확립된 당 심판소의 태도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88.3.25 ①, ②, ③ 토지를 상속받았고, 청구인들중 OOO은 87.12.14 아래 ④⑤⑥⑦토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증여재산(아래④ 내지 ⑦토지)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아래 ②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을 88.9.9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3.7.1 청구인들에게 88년도분 상속세 115,320,660원 및 동 방위세 20,704,360원을 과세하였다.

구? 분

소??????? 재???????? 지

평 가 액(원)

88.3.25

상? 속

재? 산

① 충북 영동군 양산면 OO리 O OOOOO

임야32,926㎡

②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전 1,111㎡

③???????? “???????????? OOOOO 도로 165㎡

(소??? 계)

1,152,410

111,949,100

11,054,010

(124,155,520)

87.12.14

증? 여

재? 산

④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답 585㎡

⑤????????? “???????????? OOOOO 전3,074㎡

⑥????????? “???????????? OOO?? 답1,319㎡

⑦????????? “???????????? OOOOO 답 565㎡

(소??? 계)

12,283,011

126,021,704

54,073,724

23,162,740

(215,541,179)

합????????? 계

339,696,699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위 ②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인 88.3.25로부터 5월15일이 경과한 88.9.9의 한국토지개발공사 보상가액 111,949,1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88년 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지속적 상승세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위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위 ③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지목이 田인 인접②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 (3) 87.12.14 청구인 OOO이 영농1자녀로서 증여받은 ④~⑦토지의 경우,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40,397,464원이었는데 증여일로 부터 불과 100여일만인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 215,541,170원으로 무려 433%나 상승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기준시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15,541,17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세로서 면제하고 면제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 산출시 공제하든지, 아니면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내인 88.9.8 OO감정평가사무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149,66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심판청구시 추가주장)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3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토지수용등으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이 시가로서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위②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타당하다. (2) 위 ③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이지만, 89.10.2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9,24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44...9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87.12.14 청구인 OOO이 증여받은 토지(위 ④~⑦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재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건 상속세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는 주장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로 부터 5월15일 경과한 시점에서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수령한 보상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당부, (3) 상속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전 1,111㎡(앞1항의 ②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평가가액을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인 88.3.25부터 4월이 경과한 88.7.31을 기준으로 평가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88.9.9 보상가액 111,949,000원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88.3.25)이후 보상가액 결정시기까지 시가에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시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같은뜻: 대법원 90누 1939, 90.7.27 국심 91서 261 등 다수) (3) 시가에 변동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대전직할시 서구의 지가지수가 상속개시 시점(88.3.25)인 88년 1/4분기에는 109.89였으나 보상가액 3/4분기에는 126.37로 약 15% 상승되었음이 건설부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지가동향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급도 상속개시 당시에는 153등급이었으나 88.6.1 현재에는 157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과세시가 표준액이 약21% 상승되었으며 특정지역 배율도 88.1.1자 8.60배에서 89.1.1자 8.92배로 상향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시가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건은 보상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도로 165㎡(앞1항의 ③토지,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 7월이 경과한 89.10.28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9,240,000원의 수용보상가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하여 상속재산에포함하였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없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접토지인 같은동 OOOOO 전 1,111㎡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였다. (2) 인근토지 등급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항(90.5.1 개정이전의 것)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전혀 규정하지도 않았고,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도 없어 이건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이 없는데도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참조: 대법원 92누 6983, 93.1.9, 국심 93서 1532, 93.11.10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그렇다면, 비록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달리 법령상 평가방법의 규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그 가액을 “0”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OOO이 97.12.14 증여 받은 증여자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그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215,541,170원을 적용하고 면제된 증여 세액은 증여당시 기준시가 40,397,464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상 당해 재산의 평가 및 세액을 각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른 시가등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215,541,170원은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인 88.9.8 OO 감정평가사무서에서 평가한 소급 감정가액 149,66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가액의 신뢰도 여부에 앞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간 확립된 당 심판소의 태도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속인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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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OO동 OOOO OOOO

대전시 동구 OO동 OOOOO

대전시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