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2.3.16.부터 2013.5.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라 한다) 발행의 Tank Ship B/L(액상화물 운송장)에 OOO라 한다)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세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2.13.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6.7.1.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통지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서면조사만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과정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어, 2015.7.24. 구 FTA 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및 국제간접검증 예정통지를 하였고, 2015.8.17.「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은 2016.4.28. “OOO이 쟁점물품의 수출자이고 OOO는 대리인으로서 OOO 관세당국이 위임관계를 인지한 상황에서 OOO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국제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1.28. 청구법인에게 관련 국제검증요청 회신내용 및 결과를 통지하면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에 사용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非)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는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10건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수입신고 1건에 대하여 2016.12.19.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입신고 2건에 대하여 2017.2.27.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2. 및 2017.6.2.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바. 관세청장이 2017.7.25.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자 처분청은 2017.7.28. 나머지 수입신고 7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7.8.11. 위 2건의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라 한다)의 100% 자회사로 OOO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이고, 양자 간 지분관계는 없다. OOO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의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OOO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OOO의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OOO와 Management Agreement(이하 “관리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운송 등 제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OOO 그룹은 공급자 우위의 원유시장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사업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OOO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업운용 모델이다. 한-EU FTA에 “수출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2013.10.9. 채택된 EU 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과 이에 기초하여 2015.7.28. 채택된 수임법률(DA; Delegated Act) 제1조 19호는 수출자를 “(a) EU 관세영역 내에서 설립된(established) 자로서, 수출신고 당시 제3국의 수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EU 관세영역 외부 목적지로 인도되는 물품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OOO은 쟁점거래의 주체로서 쟁점물품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 대금 또한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수출자이며, OOO는 그 대리인으로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 OOO 관세당국에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 자격을 신청하여 2012.2.6. 인증번호 OOO로 그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당시 OOO와의 대리인 계약관계와 거래구조를 OOO 관세당국에 소명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의 처분 권한을 가진 OOO을 협정 및 법령상 적정한 인증수출자로 판단하여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OOO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대로 OOO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인증수출자 자격을 사용한 비인증수출자라면 거래에 따른 법적 효과와 경제적 실익이 OOO에 귀속되어야 하나, 결제대금 입금 증빙, Annual Report 상의 OOO 재무제표 관련 정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래결과는 모두 OOO에 귀속된다. 즉, OOO 관세당국의 의도대로 관련된 회사 또는 기타 그룹 일부의 수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자신의 수출에만 사용한 것이 명백하며, OOO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명확하다. 협정상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출자의 각 법령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를 인증할 수 있고,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는데 요구되는 적절한 조건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는 관세당국이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Guarantee)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은 이를 준수하여 본인의 수출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사용한 것이며 적정한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였고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협정상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고,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OOO를 통해 작성하였고, OOO은 인증수출자이므로 인증수출자 번호만을 기재하고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속서 3의 내용에 따라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GB 15553/12)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UK preferential origin.”의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상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식을 충족한다. 한-EU FTA 제27조에 따르면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처분청)은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다른 요건 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고,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검증을 수행하여 협정상 정해진 기한인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원산지 인증수출자 적정성’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가 기한 내에 회신되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2016.11.28.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처분청은 협정의 상대방인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결과마저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일부 판례 등을 통해 간접검증 결과와 상반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 건 처분처럼 검증회신 기한 내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회신을 획득한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1항 가목에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이 인증수출자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인증수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상 대리나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조문이 있지 아니한데도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은 처분청이 협정의 모든 조항을 자의적?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신고가 허용되는지는 수출국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EU 관세법 제5조 에 관세당국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행위를 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OOO 관세당국에서는 고시로 업무 처리를 위해 직접 및 간접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관세당국은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대리인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한-EU FTA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원산지신고서는 필수적이고 유일한 근거서류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은 협정의 범위 내에서 수출자를 상대로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수출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원산지증명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요건이 필수적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EU FTA를 보면 원산지의정서 제15조 제1항에 “원산지 신고는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수출자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다거나 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허용한다는 근거는 없다. EU집행위원회도 한-EU FTA 협정상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대한 우리 관세당국의 질의에 대해 “㉠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사후검증 요청에 응할 수 있으며, ㉡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여 원산지신고서는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는바,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대리 작성이 허용될 경우 원산지 증명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자도 무분별하게 인증수출자 제도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원산지 검증요청이 급증하게 되는 등 관세당국의 업무가 오히려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통관절차의 편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인증수출자 서명 생략 주장과 관련하여, 서명의 생략은 작성자가 인증수출자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서명생략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국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제3자인 OOO가 원산지 문안의 작성일자, 장소(주소), 상호, 서명 등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인증수출자 번호를 제외하면 인증수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수출국 관세당국에 인증수출자 자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있고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 관세당국은 2016.4.28.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2항에 의거 ”수출국 관세당국이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수출국의 국내법(Regulation 2454/93 제788조 제1항)에 따라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가지는 OOO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것이며, 두 회사는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인 OOO가 진행하는 원유 판매거래는 ‘본인’인 OOO에게 귀속되므로 OOO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2항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실정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운영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OOO 관세당국의 결정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한-EU FTA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청구법인은 OOO이 수출국의 국내법에 따라 동일 부가가치세 그룹인 계열회사 OOO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판매한 원유의 수출.운송 등과 관련한 업무를 OOO가 제한 없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원산지신고서도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인 “OOO”임이 명백하고, 비인증수출자는 협정상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협정에 원산지신고서의 대리발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이상 非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대우 요건(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혜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 청구법인은 대리 허용 여부는 수출국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출국의 국내법 조항과 거래관행, 당사자간 체결된 관리계약 등은 협정의 조항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서”에도 인증수출자 번호와 함께 “이 승인은 위의 정해진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회사의 다른 조직 또는 그와 관련된 회사 또는 기타 그룹의 일부에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 증명은 협정관세 혜택 부여의 근간이 되는 중요 서류로, 협정의 조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한-EU FTA에 수출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대하여 종국적인 구속력을 가지거나 협정문 어디에도 비인증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대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을 개정하여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제3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 하단을 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발행일자는 2012.2.29.(29/2/12), 작성자는 OOO, 주소는 OOO, 신고문안은 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의 이름 없이 서명만 되어 있다. (2)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신고문안 작성자 및 인증수출자는 아래 <표1>과 같다. (3) OOO 관세당국은 2012.2.6. OOO을 인증수출자로 지정(인증번호 OOO)하였고, 지정서의 하단에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approval applies only to exports made by the above-named company and does not extend to any other division of that company, nor to companies associated with it or forming part of any group.(이 승인은 위의 정해진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회사의 다른 조직 또는 그와 관련된 회사 또는 기타 그룹의 일부에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보면 아래 <그림2>와 같이 OOO을 대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와 ‘국제원유거래 및 선적업무 전체(international oil trading and shipping business and international trading systems)’를 위임하는 관리계약(Manage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OOO에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관리계약에 첨부된 OOO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업무 범위는 구매.판매.수출.판촉.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설명자료(일부 발췌)를 제출하면서 OOO는 모두 OOO의 100% 자회사로서 OOO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이고, 양자 간의 지분관계는 없으며 OOO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의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OOO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OOO의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주장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인보이스를 보면 발행자는 OOO이고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발행자 상호 밑에 “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거래의 주체로서 쟁점물품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수출자이고, OOO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대리인이라고 주장한다. (8) 처분청이 2016.11.28.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를 보면,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이 국제간접검증을 통해 확인요청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원산지인증수출자 적정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모두 ‘충족’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2016.11.28.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10) OOO 관세당국이 2014.9.10 OOO에 발송한 문서에는 ‘OOO는 본인/대리인으로서 OOO 명의의 원유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은 OOO이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이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 자격 판단 여부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권한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제출하였다. (12) 감사원장은 2009.4.2. 감심 제62호로 ‘작성자(Name) 및 지위(Title) 란에 수출자의 대리인(Agent) 성명과 지위가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작성.서명한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원산지증명서 대리작성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건’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자체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이상, 칠레 소재 수출자가 통관대리업체에게 이 사건 원산지 증명서 작성 권한을 위임함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및 통관서류 작성 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실제 원산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한-EU FTA는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한-EU FTA는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회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564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출국 내에서 작성되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처분청이 한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10개월 이내에 ‘OOO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단계부터 OOO을 대신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하였고, OOO의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 운영모델을 인지한 상태로 OOO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하면서, 인증수출자의 적정성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모두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바, 달리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정성 및 원산지의 정확성을 판단할 정보가 불충분하다거나 검증 결과 및 회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OOO는 쟁점거래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OOO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인 OOO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유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거래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대리권한의 위임관계가 포괄적 관리계약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출자인 OOO과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OOO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도용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보일 뿐만 아니라, 한-EU FTA에 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와 OOO 등 공급자 우위의 국제 원유시장에서 정부의 원유 수입선다변화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 관세당국이 인정한 판매자의 특수한 상황을 수용하거나 거래관행을 존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한-EU FTA에 따른 국제간접검증에 의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수출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 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19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 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원산지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6.7.1.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도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6.5. 대통령령 제2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제10조[협정관세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③ 「관세법」 제114조 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입자 또는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12.16. 기획재정부령 제00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2.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영 제3조 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②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