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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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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부2718생산일자 1998-03-31
AI 요약
요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서를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3.3.24 이의신청을 거쳐 1997.7.30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당해 이의신청결정서는 1997.4.23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 OOOO OO OOOOO의 관리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당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우편물을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인이 수령하여 통상 전달에 소요되는 1~2일내에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은 이의신청결정서가 1997.4.23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98일이 되는 1997.7.30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을 대리인이 위임받아 제기하였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대리인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결정서를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이를 잘못된 송달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