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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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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국심1995경2174생산일자 1996-03-03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청구인은 89.10.27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대지 137.5㎡, 건물 394.11㎡) 1동을 신축하여 판매(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화공급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12,04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5.1.3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89.8.4부터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에 거주하고 있다가, 90.3.13 같은동 OOOO OOOOO OOOOOOOO, 91.4.30 같은 아파트 OOOOOOOO, 93.8.24부터 같은 시 OO동 (OOOO) OOOOO아파트 OOOOOOOOO에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83누497, 84.5.20, 제2부 같은 판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구1818, 93.10.7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