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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5서5842생산일자 2016-02-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서를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한 것은 경정청구의 가부를 적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재직하다가 OOO 명예퇴직하면서 OOO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OOO이 근속년수 산정 오류로 청구인의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것을 관할위반으로 보아 OOO경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이하 “쟁점이송”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퇴직소득세의 납세지인 OOO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퇴직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이송결정의 내용을 즉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위법이 있고, 청구인을 비롯한 OOO이 동일 쟁점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각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이송함으로서 시간·비용의 낭비 및 현저한 절차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동일 쟁점의 사안에 대해 OOO의 서로 다른 처분청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자로서 직접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처

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적법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이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쟁점이송은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의 가부를 적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