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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052생산일자 1994-11-30
AI 요약
요지
쟁점부도어음은 채무자의 본적 및 주소지 관할관서의 공부상 무재산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경비로 보지 아니한 원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OO에서 OO일보 인천광고 영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신고 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요청함으로써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경우 소득표준율표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공평과세위원회 심의에 부의한 결과 소득표준율표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이 남에 따라 소득표준율표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기초로 93.10.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58,20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5 이의신청 및 1994.3.7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업종특성상 증빙을 다 갖추기가 어려워 증빙대신 사용내역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으므로 적어도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는 사실판단하여 인정해 주어야 하고, 붙임 1의 부도어음(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광고주의 부도어음이 다량 발생하였으며,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았고, 실지조사시 그 부도어음과 거래처를 제시하였으므로 손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없이 실지조사를 신청함으로써 경비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실지조사에 의한 종합소득세가 소득표준율표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보다 훨씬 많게됨에 따라 공평과세 차원에서 소득표준율표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원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부도어음은 채무자의 본적 및 주소지 관할관서의 공부상 무재산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경비로 보지 아니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1991년도에 지급거절된 쟁점부도수표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한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등기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84조

에는 당해 년도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 되는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에는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간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여부와 기장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광고게재한 총액은 945,176,348원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사실,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사실 및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결과 제증빙서류의 부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예상액이 추계소득율표에 의한 과세예상액보다 많게됨에 따라 공평과세를 위하여 소득표준율표에 의한 추계과세를 한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업종특성상 증빙을 다 갖추기가 어려워 증빙대신 사용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였으므로 적어도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는 사실판단하여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이러한 경비를 감안하여 소득표준율표를 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소득표준율표에 의하여 부과하고 또 다시 장부에 의하여 그러한 비용을 인정한다면 그 비용은 2중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한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은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그 제2호에서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대손금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음법 제70조

제2항에서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도어음의 수수·부도 및 지급거절관계를 살피건대, 쟁점부도어음은 청구인이 대행한 광고료로 OO종합주택외 4개업체로부터 받았고, 그 거절증서 작성일이 1991.4.11부터 1991.11.22까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이어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권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등에 비추어 자산상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법률상의 소멸사유 성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 바(대법원 87누465, 88.9.27 같은 뜻임),

별첨 쟁점부도어음명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종합주택외 4개업체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OO일보에 게제하고 받은 것으로 지급거절증서 작성일이 1991.4.11부터 1991.11.22까지 이므로 이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1991년도에는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외 OO종합주택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충분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회수불능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추가로 대손금등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부도어음 명세

(금액단위 : 원)

발 행 자

금???? 액

발 행 일

거절증서

작성일

최초수취인

OO종합주택

13,227,500

1991. 4. 5

1991. 9. 9

청구인

OO종합주택

11,830,500

1991. 6. 5

1991.10. 5

OO개량목재

5,087,500

1990.12.31

1991. 5.28

OOOO

8,750,500

1990.11.21

1991. 4.11

OO공영기업

14,000,000

1991. 7.24

1991.11.22

OO건설(주)

11,585,800

1991. 5.16

1991.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