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후 법정기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후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1478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1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39.7㎡ 위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206㎡·경상북도 영일군 오천읍 OO리 OOOOO 소재 답 364㎡·위 같은리 OOOOOO 소재 답 5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5.10.2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0년도 상속세 17,528,030원 및 동 방위세 2,92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5.12.1 이의신청 및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통상 다른 세목과 같이 벌과금적 성격인 가산세를 적요하여야 할 것이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각각 달리 평가하여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후)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경우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94누 9047, 94.11.25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OOO

OOO

OOO

경북 포항시 OO동 OOOOO

경북 포항시 OO동 OOOOO

경북 포항시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