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8월부터 87.8월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O동 OOOOOO외 17필지 지상에 단독 주택 18동(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바, 처분청은 쟁점 주택의 입주자인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하실에 방이 꾸며진 상태에서 분양받았다”는 확인서를 분양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인 89.12.11자로 확인받아 90.1.15 이 건 부가가치세 45,035,19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7 심사청구를 거쳐 90.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원시 O동 OOOOOO외 17필지상에 국민주택건축허가를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부터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지하실이 대피소인 상태대로 판매하였는 바(별첨 매매계약서 참조) 처분청은 취득자들중 두사람에 불과한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만 가지고 전체(18호)를 지하실이 꾸며진 상태에서 공급되었다고 하나 이는 확인자 자신들이 방을 꾸며 사용한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확인시 건축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별첨 매매계약서 제4조 참조)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바, 수원시 O동 OOOO OO 소재 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1층 57.54평방미터, 2층 21.60평방미터, 대피소 27.58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취득자 OOO의 확인서에 87.8.3 취득시 대피소 27.58평방미터는 방으로 꾸며진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106.72평방미터(57.54평방미터+21.60평방미터+27.58평방미터)를 분양한 결과가 되어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 분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지적에 의하여 쟁점 주택은 공부상으로 1, 2층 합계 면적 79.14평방미터(약 23.9평)와 지하대피소 27.58평방미터(약 8.3평)이나 실제 지하대피소를 방으로 꾸며진 상태에서 분양받았다는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확인서를 89.12.11 징취하여 쟁점 주택이 실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의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6.4.12 청구외 수원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국민주택을 신축키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고, 위 허가대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이를 분양한 것이 사실임에도,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후 자기(입주자)들의 편리에 따라 지하대피소를 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조사공무원의 확인시에 위 확인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은 무허가로 건축물을 개조한 데 대한 건축관계법상의 처벌(벌과금)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청구법인이 분양당시부터 방으로 꾸며서 분양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우선, 국민주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평방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법시행령 제22조의 3
및 제47조(지하층의 설치등)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대피소 및 소화시설은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주택들은 청구법인이 1,2층 주거전용 면적을 78~79평방미터내외, 지하 대피소를 14~29평방미터내외, 보일러실을 5~11평방미터로 하여 전시 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로 86.4.16 청구외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86.8부터 86.9월까지 동 허가신청대로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관계공문 및 준공검사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매수자(분양받은 자)는 준공상태대로 동 주택을 인수하여야 하며 미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준공검사 받은대로 분양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시 쟁점 주택을 건축한 사실이 있는 건축관계 노무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분양당시 지하는 대피소 및 보일러실이 설치되었을 뿐 방으로 꾸민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 현재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이 처분당시 확인받은 자중 1인인 청구외 OOO도 청구법인이 쟁점 주택 분양당시에는 지하실에 방을 설치(꾸민)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 재확인하고 있으며, 당심 조사관도 현지 출장 조사확인 한 바, 조사일 현재 쟁점 주택중 2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의 지하대피소는 주거용 방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방의 개수가 1개로 꾸며진 경우와 2개로 꾸며진 경우등, 그 구조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 내지는 구조가 조잡하여 적어도 청구법인이 신축당시에 방을 설치하여 준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주자가 입주후 방을 꾸며서 사용하고서도 조사공무원의 확인시 무허가로 이를 개조한 데 대한 건축관계법상의 처벌(벌과금)등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그 신빙성이 더 있어 보여진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쟁점 주택 18동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 2층은 주거 전용으로 지하층은 대피실 및 보일러실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 주택을 분양할 당시에는 지하실에 거주용방을 설치하여 분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특히 분양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후 주택의 불법개조에 따른 건축관계법상 불이익을 부담할지도 모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