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O(신번지 OOOOO) 대지 2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8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9,500,000원, 취득가액 16,151,204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양도가액과 서로 상이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951,900원 및 동 방위세 2,54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1.5.31 쟁점토지 및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95.11.30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OOO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였고,
(2) 헌법재판소가 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달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 한시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O
(2)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먼저 관련법령으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8.8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9,500,000원, 취득가액 16,151,204원)으로 계산하여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17,500,000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상이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O 같이 신고가액과 조회가격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라는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95.11.30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이하 “개정소득세법”이라 한다)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 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 바, 이O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의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 건 심판청구O 같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양도가액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산정이 불가능하고, 취득가액은 개정소득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94.12.31 전문개정되어 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90.5.1 개정된 것) 부칙 재3항과 같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산정할 방법이 없다]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90.5.1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