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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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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 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자산처분액중 피상속인이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부도가나 받지 못하고 있는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382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이 처분한 자산가액중 00원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1988.6.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등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1987.12.2 청구외 OOO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OOO 대지 568.7평방미터, 건물 227.84평방미터(평가액 500,000,000원)와 매매형식으로 교환한 피상속인의 소유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 O, OOO 대지 682.6평방미터, 건물 2,167.4평방미터(평가액 1,315,000,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계차액 815,000,000원(1,315,000,000원 - 500,000,000원 = 815,000,000원)을 OOO이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동산중 피상속인이 교환취득한 OO동주택의 등기원인일이 1987.12.7로 상속개시전 6월이내이고, 취득가액보다 낮지 않으므로 위 교환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교환차액인 815,000,000원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490,827,5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89.11.10 상속세 583,473,660원 및 동방위세 113,419,770원 합계 696,893,4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같은 날짜에 서로 교환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자산인 OO동 점포의 경우 등기원인일이 1987.11.30이고, 취득자산인 OO동주택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일이 1987.10.30(매매예약)이므로 매매대금중 잔금청산은 1987.10.30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이 1987.11.29임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일 또는 매매대금청산일은 최소한 1987.11.30 이전으로서 이는 상속개시전 6월이 초과되어 매매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상계차액 815,000,000원중에서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490,827,520원에는 피상속인이 OOOO 대표 OOO에게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부도가나 받지 못한 240,000,000원이 포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 금액만큼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르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7.12.7 소유권 취득한 후, 1988.6.1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전 6월내에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동기간 지가의 하락없이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큰폭 상승한 점으로 미루어 교환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시가에 근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청구2)에 대하여 : 처분청의 지출이 확인되어 공제한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83,614,280원, 주민세 5,225,890원, 취득세 등 4,775,510원, 보증금 반환 29,500,000원, 투자신탁예탁금 201,055,800원, OO동주택 취득 500,000,000원, 계 824,171,480원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위 공제액 이외에 청구외 OOOO 대표 OOO에게 사채로 준 240,000,000원을 위 OOO이 부도를 내어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이 구도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 50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자산처분액중 피상속인이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부도가나 받지 못하고 있는 2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취득재산인 OO동 주택의 본등기원인일인 1987.12.7을 거래시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1988.6.1)전 6월이내의 매매로 간주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동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인 1987.10.30을 기준으로 하거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면 상속개시전 6월이 초과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동지 대법원 판례 89누2509, 1989.10.10외 다수, 심판결정 90서218(1990.5.9)외 다수],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쟁점부동산매매시의 가액이 확인되고 있어 동 가액이 상속개시당시로부터 6개월 이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OOOO OOO에게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부도가나 받지 못하고 있는 2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교환차액 815,000,000원중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490,827,520원에는 피상속인이 OOOO 대표 OOO에게 빌려주고 동회사의 부도로 받지 못하고 있는 2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22-1...7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중에서 일부의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O 대표 OOO에게 24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증빙자료로 1988.5.10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금전대차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증증서나 차용증서 또는 물권담보물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병명이 간암으로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해온 것을 고려해 볼 때 상속개시일 20일전에 위의 금액을 특수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빌려준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보물이나 공증도 없이 단순히 당좌수표나 약속어음만 받고 빌려주었다는 주장 역시 금전대차관계에 있어 일반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이 처분한 자산가액중 24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